비용 부담의 원칙
제46조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비용 부담의 원칙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이 법에 따른 급여에 드는 비용 및 재해보상 업무처리에 드는 비용은 국가가 부담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46조(비용 부담의 원칙),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