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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공무상요양비)

공무상요양비

제20조

제20조(공무상요양비) ① 군인이 공무상 부상 또는 공무상 질병으로 인하여 다음 각 호의 요양을 하는 경우에는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한다. 1. 진단 2. 약제(藥劑)ㆍ치료재(治療材) 및 보조기구(補助器具)의 지급 3. 처치ㆍ수술이나 그 밖의 치료 4. 병원이나 요양소에의 수용 5. 간호 6. 이송 ② 공무상요양비는 동일한 질병 또는 부상에 대하여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넘지 아니하는 범위에서 그 요양에 필요한 금액으로 한다. 다만, 실제요양기간이 2년을 경과한 후에도 계속 치료가 필요하다는 의학적 소견이 있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1년 이하의 기간을 단위로 요양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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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20조(공무상요양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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