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25조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군인 재해보상법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① 제22조에도 불구하고 군인이 긴급한 필요 또는 그 밖의 부득이한 사정으로 요양기관이 아닌 의료기관에서 공무상요양을 받는 경우에는 국방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만 공무상요양비를 지급할 수 있다. ② 제1항의 공무상요양비의 산정에 관하여는 제23조를 준용한다.
인용 형식「군인 재해보상법」 제25조(공무상요양비 지급의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3.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