종합계획 수립
제29조(종합계획 수립)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는 미래산업글로벌도시 개발에 관한 종합계획(이하 "종합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1. 강원자치도의 장기적인 발전 방향과 지속가능한 미래산업글로벌도시로 개발하기 위한 기본시책에 관한 사항
2. 첨단지식산업, 물류산업과 금융산업 등 지역산업의 진흥에 관한 사항
3. 항만ㆍ정보통신 등 사회간접자본시설에 관한 사항
4. 교육의 진흥 및 인재육성에 관한 사항
5. 국제교류, 평화기반 조성 및 남북교류ㆍ협력에 관한 사항
6. 관광산업 육성 및 관광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7. 향토문화 보존과 문화예술 진흥에 관한 사항
8. 농업ㆍ임업ㆍ축산업ㆍ수산업 진흥에 관한 사항
9. 자연생태ㆍ생명ㆍ환경 보전 및 환경오염방지에 관한 사항
10. 토지ㆍ물과 그 밖의 천연자원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1. 해양의 이용ㆍ개발 및 보전에 관한 사항
12. 의료ㆍ보건 및 사회복지에 관한 사항
13. 지역사회 개발 및 생활환경 개선에 관한 사항
14. 수자원ㆍ전력과 그 밖의 에너지 개발에 관한 사항
15. 지역정보화 기반구축과 진흥에 관한 사항
16. 각종 개발사업 등에 필요한 투자재원 조달과 연도별 투자계획의 수립에 관한 사항
17. 광역시설 등의 설치 등에 관한 사항
17의2. 외국인근로자정책 및 첨단지식분야 외국인유학생의 육성에 관한 사항
18. 그 밖에 도지사가 제1호부터 제17호까지 및 제17호의2의 사항을 추진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사항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하려는 때에는 공청회를 개최하여야 하고,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쳐야 한다.
③ 종합계획은 강원자치도에 영향을 미치는 다른 법령에 따른 계획을 충분히 고려하여야 하며, 서로 조화와 균형을 이루도록 하여야 한다.
④ 종합계획의 수립 절차 및 방법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종합계획의 결정
제30조(종합계획의 결정)
①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에는 도의회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다만,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은 제31조제1항에 따른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마친 후 변경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종합계획을 변경하거나 폐지하는 경우 관련 주민의 재산상 손실을 방지하기 위한 예방대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수립ㆍ변경 또는 폐지된 종합계획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고시하고, 지원위원회와 도교육감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제31조(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
① 종합계획에 관한 다음 각 호의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종합계획 심의회(이하 "종합계획심의회"라 한다)를 둔다.
1. 종합계획 수립에 필요한 목표ㆍ지침과 기준에 관한 사항
2. 종합계획의 종합적 조정에 관한 사항
3. 종합계획에 대한 주민의견 반영과 주민참여에 관한 사항
4. 개발이익의 지역 환원에 관한 사항
5. 종합계획의 평가에 관한 사항
6. 제35조에 따른 산림이용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7. 제49조에 따른 농촌활력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및 해제에 관한 사항
8.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② 종합계획심의회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2명을 포함한 23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은 당연직 위원과 위촉위원으로 구분한다.
③ 종합계획심의회의 위원장은 도지사로 하고, 부위원장은 도지사가 정하는 부지사와 종합계획심의회에서 선출된 1명으로 한다.
④ 종합계획심의회의 당연직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하고, 위촉위원은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가 임명하거나 위촉한다.
1. 「지방교육자치에 관한 법률」 제30조제1항에 따른 도교육감 소속하에 국가공무원으로 보하는 부교육감
2. 산림청 고위공무원단에 속하는 공무원
⑤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종합계획심의회의 구성과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