제73조의3–제73조의5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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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의 고도화
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4(국제회의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문화체육관광부장관은 국제회의산업을 육성ㆍ지원하기 위하여 「국제회의산업 육성에 관한 법률」 제14조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를 국제회의도시로 지정ㆍ고시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강원자치도 내의 국제회의산업의 육성과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추진하여야 하며, 이를 위하여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1. 국제회의산업육성계획의 수립
2. 국제회의의 유치ㆍ개최 지원
3. 국제회의시설의 건립과 운영 촉진
4. 국제회의 전문인력의 양성
5. 국제회의산업 육성기반의 조성과 확충
6. 국제회의 정보 및 통계의 수집ㆍ분석
7. 국제협력의 촉진
8. 전자국제회의기반의 확충
9. 그 밖에 국제회의산업 육성ㆍ진흥에 필요한 사업
③ 제2항의 사업을 추진하기 위하여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