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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제73조의5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고유한 문화예술의 전통을 지속적으로 계승ㆍ발전시키고, 도민의 일상 속 문화예술공존을 위하여 지역문화예술 진흥 시책을 시행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의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업을 시행하여야 하며, 국가는 이에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1. 문화예술 창작 및 향유의 활성화 지원 2. 국제문화예술교류의 활성화 3. 문화시설의 설치 지원 4. 전통 및 지역문화의 진흥 지원 5. 「문화예술진흥법」 제7조에 따른 전문예술법인ㆍ단체의 육성 6. 문화예술시장의 조성기반 구축 7. 문화소외계층의 문화예술 활동 지원 8. 그 밖에 문화예술 진흥을 위하여 필요한 사업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 →

제4장 관광 및 문화예술의 진흥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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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5(지역의 문화예술 진흥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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