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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제48조의4–제48조의7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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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제48조의4

제48조의4(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강원자치도의 일정 지역을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로 지정할 수 있다. ②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요건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강원자치도의 교육 및 지역경제 발전에 기여할 수 있을 것 2. 글로벌교육도시 조성에 필요한 부지와 기반시설의 확보가 가능할 것 3. 글로벌교육도시 활성화 및 국제학교 설립을 위한 우수한 여건을 갖추고 있을 것 4. 그 밖에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판단되는 조건을 갖추고 있을 것 ③ 도지사는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목적을 달성할 수 없거나 달성할 수 없을 것이 예상되는 경우에는 도교육감과 협의하여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④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 및 운영을 위하여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⑤ 글로벌교육도시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제48조의5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공유재산의 매각등

제48조의6

제48조의6(공유재산의 매각등) ①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도 불구하고 글로벌교육도시에 있는 공유재산을 「도시개발법」 제11조에 따른 사업시행자에게 시가(時價) 이하로 매각하거나 대부ㆍ사용ㆍ수익(이하 이 조에서 "매각등"이라 한다)하게 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는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의 매각등을 하는 경우 사업시행자가 매각등의 목적에 맞게 사용하도록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라 공유재산을 취득한 자가 그 공유재산을 매각하거나 분양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의 동의를 받아야 한다.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48조의7

제48조의7(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외국학교법인(「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외국학교법인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승인권자의 승인을 받아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지역에 외국교육기관(「경제자유구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특별법」 제2조제5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설립할 수 있다. 1. 「유아교육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유치원 또는 「초ㆍ중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교육감 2.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에 상응하는 외국교육기관: 도지사 ② 승인권자는 제1항에 따라 외국교육기관의 설립을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각각 외국교육기관설립운영심의위원회(이하 이 조에서 "위원회"라 한다)의 심의ㆍ의결을 거쳐야 한다. ③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 설립승인 절차 및 그 밖에 설립ㆍ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다만,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기준에 관하여 도조례로 정할 때에는 미리 교육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④ 도교육감과 도지사는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한 사항을 심의하기 위하여 각각에 소속되는 위원회를 둔다. ⑤ 위원회의 기능,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외국교육기관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부지의 매입, 시설의 건축 또는 학교의 운영에 필요한 자금을 지원하거나 부지를 제공할 수 있다. ⑦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입학할 수 있는 내국인의 수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비율의 범위에서 외국교육기관의 장이 정한다. ⑧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에 관하여 이 법에서 규정하고 있는 사항을 제외하고는 「경제자유구역 및 제주국제자유도시의 외국교육기관 설립ㆍ운영에 관한 특별법」을 준용한다(벌칙 및 과태료 규정을 포함한다). 이 경우 "교육부장관"으로 규정한 사항 중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교육감"으로, 제1항제2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에 관한 것은 "도지사"로 보고, "대통령령"(같은 법 제10조제1항 본문 및 제11조제1항, 제3항 중 대통령령은 제외한다)은 "도조례"로 본다. ⑨ 도교육감은 제1항제1호에 따른 외국교육기관의 설립ㆍ운영이 특정 계층을 위한 특권교육이나 과도한 수월성 교육으로 변질되지 아니하도록 하고, 지역ㆍ계층 간 교육격차가 심화되지 아니하도록 필요한 관리ㆍ감독 조치를 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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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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