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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제48조의5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① 국가,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은 글로벌교육도시의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추진할 수 있다. 1. 공공기관의 외국어 서비스 제공 2. 공공시설물의 외국어 표기 3. 근린생활시설, 문화시설 및 복지시설 등의 외국어사용 환경 조성 4. 그 밖에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사항 ② 강원자치도 또는 시ㆍ군이 제1항에 따른 시책을 추진하는 경우 외국어교육 환경 조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 또는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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제2절 글로벌교육도시의 조성의 다른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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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48조의5(외국어교육 환경 조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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