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제35조(산림이용진흥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산림이용 진흥 및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요건을 갖춘 지역을 산림이용진흥지구(이하 "진흥지구"라 한다)로 지정할 수 있다.
1. 3만제곱미터 이상으로서 그 면적이 지정 목적, 이용계획, 주변 여건에 적합할 것
2. 대상지역의 산림자원과 경관이 산림이용진흥자원으로서의 충분한 잠재력을 보유하고 있을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환경적ㆍ생태적으로 지속가능한 방향으로 시행될 수 있을 것
5. 산사태, 토사 유출 등의 재해를 발생시킬 우려가 없을 것
6. 산림이용진흥사업에 관한 투자계획이 실현 가능할 것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제36조에 따른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을 수립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산림청장을 포함한다. 이하 제3항에서 같다)과 협의(「환경영향평가법」 제16조에 따른 전략환경영향평가 협의를 포함한다)한 후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받아야 한다.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이 경우 지형도면의 고시에 관하여는 「토지이용규제 기본법」 제8조에 따른다.
④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진흥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는 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⑥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진흥지구에서 난개발을 최소화하고 산지와 산림의 보전과 이용이 조화와 균형을 이룰 수 있도록 하여야 하며,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이 달성될 수 있도록 필요한 시책을 마련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3항에 따른 고시 내용에 따라 사업시행 여부를 조사하기 위하여 필요하면 제38조에 따라 지정한 사업시행자에게 관련 자료를 제출하도록 요구할 수 있다.
⑧ 도지사는 관계 중앙행정기관, 정부출연기관 또는 정부출자기관의 장에게 진흥지구의 효율적 관리 및 지역경제에 미치는 영향 등을 분석하기 위하여 필요한 자료ㆍ통계 등의 제공을 요청할 수 있다.
⑨ 도지사는 진흥지구가 제1항 각 호의 요건을 갖추지 못한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⑩ 진흥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진흥지구개발계획
제36조(진흥지구개발계획)
① 도지사는 진흥지구에 관한 개발계획(이하 "진흥지구개발계획"이라 한다)을 수립하여야 한다.
② 진흥지구개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하여야 한다
1. 진흥지구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방식 및 기간
3. 진흥지구의 지정 목적 및 개발 방향
4. 토지이용 및 교통처리에 관한 계획
5. 도로, 상ㆍ하수도 및 전력 등 주요 기반시설 설치계획(비용 부담계획을 포함한다)
6. 생태ㆍ경관 및 환경보전계획과 오염방지계획
7. 안전ㆍ재해 대책 및 구조ㆍ구급계획
8. 진흥지구 밖의 지역에 설치하는 간선시설 등에 대한 비용 부담계획
9. 조성토지 등의 사용ㆍ공급ㆍ처분에 관한 사항
10. 보상계획서(이주대책을 포함한다)
11. 수용 또는 사용 대상이 되는 토지 등의 세부 목록
12. 재원 조달 및 연차별 투자계획
13.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진흥지구개발계획을 수립하는 경우에는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지역주민 및 전문가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제37조(진흥지구 지정의 효과)
① 진흥지구가 지정ㆍ고시된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에 관하여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제35조제3항에 따라 고시된 내용에 따라 그 고시일에 해당 지정ㆍ수립ㆍ변경 및 결정 등이 된 것으로 본다.
1. 「도시개발법」 제3조에 따른 도시개발구역의 지정, 같은 법 제4조에 따른 도시개발사업계획의 수립
2. 「택지개발촉진법」 제3조에 따른 택지개발지구의 지정, 같은 법 제8조에 따른 택지개발계획의 수립
3. 「산업입지 및 개발에 관한 법률」 제6조, 제7조 및 제7조의2에 따른 국가산업단지ㆍ일반산업단지 및 도시첨단산업단지의 지정(친환경산업 및 첨단산업 육성을 위하여 지정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4. 「관광진흥법」 제52조에 따른 관광지 및 관광단지의 지정
5. 「공유수면 관리 및 매립에 관한 법률」 제23조 및 제27조에 따른 매립기본계획의 변경
6. 「하천법」 제10조에 따른 하천구역의 결정,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하천기본계획의 변경(「하천법」에 따른 지방하천에 한정한다)
7. 「수도법」 제5조에 따른 수도정비계획의 변경
8. 「하수도법」 제5조 및 제6조에 따른 하수도정비기본계획의 변경
9.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11조에 따른 생태적 산지전용지구의 지정. 이 경우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의 대상이 되는 진흥지역은 같은 법 제10조의 생태적 산지전용지구 지정기준(같은 조 제1항의 면적 기준은 제외한다)에 적합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지정 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를 준용한다.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제38조(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의 지정 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자 중에서 도조례로 정하는 기준과 절차에 따라 산림이용진흥사업 시행자(이하 "사업시행자"라 한다. 이하 같다)를 지정한다.
1. 지방자치단체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공기관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공공기관
3. 「지방공기업법」에 따라 설립된 지방공사
4. 자본금 등 도조례로 정하는 자격 요건을 갖춘 민간투자자
5. 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자 중 둘 이상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시행할 목적으로 출자(出資)하여 설립한 법인으로서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에 해당하는 법인
6. 진흥지구 내의 토지소유자들이 산림이용진흥사업을 목적으로 설립한 조합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야 한다.
1. 재무 건전성과 자금 조달능력
2. 산림이용진흥사업과 유사한 개발사업의 시행 경험
3. 그 밖에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을 위하여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고시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를 지정한 경우에는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여야 한다.
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제39조(사업시행자의 지정 취소 및 대체지정 등)
① 도지사는 사업시행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사업시행자 지정을 취소할 수 있다. 다만, 제1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지정을 취소하여야 한다.
1. 거짓이나 그 밖의 부정한 방법으로 이 법에 따른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경우
2. 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을 받은 후 1년 이내에 공사 또는 사업에 착수하지 아니한 경우
3. 제40조제1항에 따른 실시계획의 승인이 취소된 경우
4. 제40조제5항에 따른 승인 신청 기간까지 실시계획의 승인 신청을 하지 아니한 경우
5. 천재지변이나 사업시행자의 파산,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유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목적을 달성하기 어렵다고 인정되는 경우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이를 고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사업시행자의 지정을 취소한 경우에는 새로운 사업시행자를 대체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새로운 사업시행자의 대체지정에 관하여는 제38조를 준용한다.
④ 제3항에 따라 대체지정된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에 관한 종전 사업시행자의 지위를 승계한다.
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제40조(실시계획의 수립 및 승인 등)
①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을 작성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도지사의 승인을 받아야 한다. 승인받은 실시계획을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하려는 경우에도 또한 같다.
② 실시계획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산림이용진흥사업의 명칭ㆍ위치ㆍ면적
2.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 목적 및 방향
3. 토지의 확보 및 이용계획
4.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52조에 따라 작성된 지구단위계획에 관한 사항
5. 계획평면도 및 개략설계도서
6. 단계별 조성계획서(사업 여건상 단계적으로 개발사업을 시행할 필요가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7.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사항
③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의 변경은 제외한다)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고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주민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공보에 고시하고,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관계 서류의 사본을 보내야 한다. 이 경우 관계 서류의 사본을 받은 시장ㆍ군수는 그 내용을 14일 이상 일반인이 열람할 수 있도록 하여야 한다.
⑤ 제1항 전단에 따른 승인의 신청은 사업시행자로 지정된 날부터 2년 이내에 하여야 한다.
인ㆍ허가등의 의제
제41조(인ㆍ허가등의 의제)
① 제40조제1항에 따라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였을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승인ㆍ허가ㆍ인가ㆍ지정ㆍ결정ㆍ신고ㆍ협의ㆍ해제 등(이하 "인ㆍ허가등"이라 한다)에 관하여 제3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하여는 해당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며,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 고시가 있는 때에는 해당 인ㆍ허가등의 고시 또는 공고가 있는 것으로 본다.
1. 「건축법」 제11조에 따른 건축허가,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건축신고,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허가ㆍ신고사항의 변경,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가설건축물의 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9조에 따른 건축 협의
2. 「골재채취법」 제22조에 따른 골재채취의 허가
3.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1조에 따른 공유재산의 용도변경 또는 폐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용ㆍ수익허가
4. 「관광진흥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관광숙박업의 사업계획 승인, 같은 법 제16조제1항 각 호에 따른 허가ㆍ해제ㆍ신고 등 및 같은 법 제54조에 따른 관광지 또는 관광단지 조성계획의 승인
5.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같은 법 제2조제4호다목의 계획 중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 및 같은 호 마목의 계획 중 같은 법 제51조에 따른 지구단위계획구역의 지정 계획 및 지구단위계획만 해당한다)의 결정, 같은 법 제32조제2항에 따른 지형도면의 승인,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용도지역 중 도시지역이 아닌 지역의 계획관리지역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37조에 따른 용도지구 중 개발진흥지구의 지정(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도시계획위원회의 심의를 거치는 경우로 한정한다), 같은 법 제56조에 따른 개발행위의 허가, 같은 법 제86조에 따른 도시ㆍ군계획시설사업 시행자의 지정 및 같은 법 제88조에 따른 실시계획의 인가
6. 「낙농진흥법」 제4조제1항에 따라 지정된 낙농지구의 해제
7. 「농지법」 제31조에 따른 농업진흥지역 또는 용도구역의 해제, 같은 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허가 또는 협의, 같은 법 제35조에 따른 농지전용의 신고, 같은 법 제36조에 따른 농지의 타용도 일시사용허가 또는 협의 및 같은 법 제40조에 따른 용도변경의 승인
8. 「대기환경보전법」 제23조, 「물환경보전법」 제33조 및 「소음ㆍ진동관리법」 제8조에 따른 배출시설 설치의 허가 및 신고
9. 「도로법」 제36조에 따른 도로관리청이 아닌 자에 대한 도로공사 시행의 허가, 같은 법 제61조에 따른 도로점용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07조에 따른 도로관리청과의 협의 또는 승인
10.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8조에 따른 개발행위를 위한 사전협의
11. 「사방사업법」 제14조에 따른 벌채 등의 허가 및 같은 법 제20조에 따른 사방지(砂防地) 지정의 해제
12. 「산림보호법」 제9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에서의 행위의 허가 및 신고와 같은 법 제11조에 따른 산림보호구역의 지정해제
13. 「산림자원의 조성 및 관리에 관한 법률」 제36조제1항 및 제5항에 따른 입목벌채 등의 허가ㆍ신고
14. 「산지관리법」 제14조에 따른 산지전용허가,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산지전용신고, 같은 법 제15조의2에 따른 산지일시사용허가ㆍ신고 및 같은 법 제25조에 따른 토석채취허가
15. 「소하천정비법」 제8조에 따른 소하천정비시행계획의 수립, 같은 법 제10조에 따른 소하천공사 시행의 허가 및 같은 법 제14조에 따른 소하천 점용 등의 허가 또는 신고
16. 「수도법」 제17조 및 제49조에 따른 일반수도사업 및 공업용수도사업의 인가 및 같은 법 제52조에 따른 전용상수도의 설치 인가
17. 「에너지이용 합리화법」 제10조에 따른 에너지사용계획의 협의
18. 「임업 및 산촌 진흥촉진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임업진흥권역의 지정변경 및 해제
19. 「장사 등에 관한 법률」 제27조제1항에 따른 개장허가
20. 「전기안전관리법」 제8조에 따른 자가용전기설비 공사계획의 인가 또는 신고
21. 「집단에너지사업법」 제4조에 따른 집단에너지의 공급 타당성에 관한 협의
22. 「체육시설의 설치ㆍ이용에 관한 법률」 제12조에 따른 사업계획의 승인
23. 「초지법」 제23조에 따른 초지전용의 허가
24. 「폐기물관리법」 제29조제2항에 따른 폐기물처리시설의 설치승인 또는 신고
25. 「하수도법」 제11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설치인가, 같은 법 제16조에 따른 공공하수도 공사 시행허가 및 같은 법 제24조에 따른 공공하수도의 점용허가
26. 「하천법」 제30조에 따른 하천공사 시행허가, 같은 법 제33조에 따른 하천점용허가 및 같은 법 제50조에 따른 하천수 사용허가
② 제1항에 따른 인ㆍ허가등의 의제를 받으려는 사업시행자는 실시계획의 승인 또는 변경 승인을 신청할 때에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③ 도지사가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 그 내용에 제1항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하고, 그 실시계획을 승인 또는 변경 승인한 때에는 지체 없이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그 내용을 통보하여야 한다.
④ 도지사는 실시계획을 승인하거나 변경 승인하려는 경우에는 인ㆍ허가등을 처리하기 위하여 관계 행정기관이 참여하는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를 개최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인ㆍ허가 의제 협의회의 구성, 기능, 운영, 그 밖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라 다른 법률에 따른 인ㆍ허가등을 받은 것으로 보는 경우에는 관계 법률에 따라 부과되는 면허세 또는 수수료 등을 면제한다.
⑦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인ㆍ허가등 의제의 기준 및 효과 등에 관하여는 「행정기본법」 제24조부터 제26조까지에 따른다.
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제42조(진흥지구 내 「산지관리법」 등 적용의 특례)
① 산림이용진흥사업에 대하여는 「산지관리법」 제12조 및 제18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② 사업시행자는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완충구역에서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행위를 할 수 있다.
1.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1항제4호의2에 따른 등산로 또는 탐방로(쉼터, 생태교량 및 전망시설을 포함한다)의 설치ㆍ정비
2. 「백두대간 보호에 관한 법률」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수목원, 자연휴양림과 치유의 숲,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산림공익시설의 설치
3.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제1호나목에 따라 공원자연보존지구에서 허용되는 최소한의 공원시설의 설치 및 공원사업
4. 「궤도운송법」 제2조에 따른 궤도의 건설
③ 진흥지구에 대하여는 「민간인 통제선 이북지역의 산지관리에 관한 특별법」 제21조 및 제22조에도 불구하고 보전산지에서의 행위제한, 산지의 경사도 및 표고에 관한 산지전용허가기준을 대통령령으로 달리 정할 수 있다.
④ 「자연공원법」 제18조제2항 각 호 외의 부분 단서, 제2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ㆍ단서, 같은 조 제4항 전단ㆍ후단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다만, 도조례로 정할 수 있는 범위는 진흥지구 내의 도립공원 및 군립공원에 관한 사항으로 한정한다.
⑤ 도지사는 「산림보호법」 제11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진흥지구 내의 산림보호구역을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시설의 용지로 사용하려는 경우 그 지정의 전부 또는 일부를 해제할 수 있다.
1.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자연휴양림에 필요한 시설
2.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20조에 따른 산림욕장, 치유의 숲, 숲속야영장, 산림레포츠시설에 필요한 시설
3. 「수목원ㆍ정원의 조성 및 진흥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른 수목원에 필요한 시설
⑥ 제5항에 따라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산림보호구역은 산림청 소관 국유림이 아닌 산림으로서 「산림보호법」 제7조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에 따른 생활환경보호구역, 경관보호구역, 수원함양보호구역 및 재해방지보호구역에 한정한다.
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제43조(기반시설 설치 등의 지원)
① 국가 및 강원자치도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원활한 시행과 투자유치를 위하여 도로 등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시설을 직접 설치하거나 설치비용을 지원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른 강원자치도의 지원 대상 및 범위 등에 관하여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준공검사
제44조(준공검사)
① 사업시행자는 산림이용진흥사업의 전부 또는 일부(제40조제2항제6호에 따른 단계별 조성계획서가 포함된 실시계획을 승인받은 경우에 한정한다)를 완료한 경우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사업완료보고서를 작성하여 도지사에게 준공검사를 받아야 한다.
② 도지사는 제1항에 따른 사업완료보고서를 받으면 지체 없이 준공검사를 하여야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효율적인 준공검사를 위하여 필요하면 관계 행정기관ㆍ공공기관ㆍ연구기관, 그 밖의 전문기관 등에 의뢰하여 준공검사를 할 수 있다.
③ 지정권자는 사업완료보고서의 내용에 포함된 공공시설을 인수하거나 관리하게 될 국가기관ㆍ지방자치단체 또는 공공기관의 장 등에게 준공검사에 참여할 것을 요청할 수 있으며, 요청을 받은 자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요청에 따라야 한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 결과 산림이용진흥사업이 완료되었다고 인정할 때에는 사업시행자에게 준공검사증명서를 교부하고 사업완료공고를 하여야 하며, 실시계획대로 완료되지 아니하였을 경우에는 지체 없이 보완 시공 등 필요한 조치를 명하여야 한다.
⑤ 제2항에 따라 준공검사를 할 때 도지사가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대하여 제7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한 사항에 대해서는 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을 받은 것으로 본다.
⑥ 사업시행자(사업시행자가 도지사인 경우는 제외한다)가 제5항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의 의제를 받으려면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신청할 때 해당 법률에서 정하는 관계 서류를 함께 제출하여야 한다.
⑦ 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준공검사를 할 때 그 내용에 제41조에 따라 의제되는 인ㆍ허가등에 따른 준공검사ㆍ준공인가 등에 해당하는 사항이 있으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⑧ 제1항에 따른 준공검사 전에는 조성된 토지나 설치된 시설을 사용할 수 없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