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8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촉진지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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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촉진지구
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제73조의9(도시교통정비에 관한 특례) ①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같은 항 제2호에 대한 국토교통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도지사는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조제1항제2호의 지역을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하려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미리 협의한 후 「국가통합교통체계효율화법」 제110조에 따른 지방교통위원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시교통정비지역을 지정ㆍ고시한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에게 그 지정ㆍ고시한 사실을 알려야 한다. ④ 시장은 「도시교통정비 촉진법」 제36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강원자치도 내 도시교통정비지역으로 지정ㆍ고시된 경우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규모 이상의 시설물에 대하여는 교통유발부담금을 부과ㆍ징수할 수 있다. 이 경우 같은 법 제37조제2항에 따른 교통유발계수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제73조의10(지역 건설산업의 진흥) ① 도지사는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중소 건설업체의 보호 및 다른 산업과의 균형적인 발전을 도모하기 위하여 지역 건설산업 발전계획을 수립ㆍ시행하여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지역 건설산업의 경쟁력 강화와 보호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1(건설사업자의 실태조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건설산업기본법」 제49조에도 불구하고 건설산업의 건전한 발전을 위하여 조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국토교통부장관과 협의하여 실태조사를 할 수 있다. 이 경우 실태조사의 목적, 방법 및 절차는 「건설산업기본법」에 따른다. ② 도지사는 건설업 등록기준에의 적합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기술능력에 해당하는 자의 고용보험, 국민연금보험, 국민건강보험, 산업재해보상보험에 관한 자료를 관계 기관의 장에게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자료의 제공을 요청받은 관계 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③ 도지사는 제1항에 따라 실태조사를 완료한 경우에는 그 결과를 국토교통부장관에게 보고하여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른 실태조사의 범위ㆍ시기 및 내용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제73조의12(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공공적 관리) ① 도지사는 「재생에너지 개발ㆍ이용ㆍ보급 촉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재생에너지와 「수소경제 육성 및 수소 안전관리에 관한 법률」 제2조제6호 및 제11호에 따른 연료전지등에 활용되는 에너지 및 수소에너지(이하 "신ㆍ재생에너지"라 한다) 자원을 공공의 자원으로 관리하기 위하여 자원의 조사와 개발ㆍ이용 등에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신ㆍ재생에너지 자원의 체계적인 개발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의 활성화를 위하여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할 수 있다. ③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지정받은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의 주변 지역을 행정적ㆍ재정적으로 지원할 수 있으며, 이에 대한 세부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도지사는 제2항에 따라 신ㆍ재생에너지 발전지구를 지정ㆍ육성 및 해제하거나 제3항에 따라 주변 지역의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에 대한 세부 사항을 정하려면 미리 기후에너지환경부장관과 협의하여야 한다.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제73조의14(폐광지역 석탄 경석의 활용 등) ①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석탄경석(석탄 채굴 과정에서 석탄과 함께 섞여 나오는 암석으로서 광업권 설정구역 외의 지역에 적치되어 있는 것을 포함한다. 이하 "경석"이라 한다)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②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경석이 신속하게 산업자원으로 활용될 수 있도록 지속적으로 연구ㆍ개발을 수행하고, 제품화를 지원하는 등 규제혁신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민관 협력 촉진 등
제73조의15(민관 협력 촉진 등) 국가 및 지방자치단체는 제73조의14제2항의 규제혁신을 위하여 학계ㆍ연구기관ㆍ산업계ㆍ정부 간의 협의체 구성 및 공동연구 등 교류와 협력ㆍ소통을 촉진하기 위한 정책을 마련하여 시행할 수 있다.
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6(산림청 소관 국유림의 산지 내의 경석의 매각 등에 관한 특례) ① 국유림 산지 내에서 제73조의14제1항에 따라 경석을 산업자원으로 활용하려는 경우 「산지관리법」 제35조에 따른 산림청 소관 국유림 산지 내의 토석의 매각 권한 중 경석의 매각에 관한 권한은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일부를 도지사에게 위임할 수 있다. ② 「산지관리법」 제35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제1항의 경석에 대한 무상양여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 한정한다. 1.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재해가 있는 경우에 그 재해를 복구하기 위하여 필요한 경우 2. 국가, 지방자치단체,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지방공기업 또는 「지방자치단체 출자ㆍ출연 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출자ㆍ출연 기관이 연구개발 및 실증사업 등 공용 또는 공공용에 한정하여 사용하기 위하여 요청한 경우로서 도지사가 그 요청이 타당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경석을 활용하려는 경우 도지사는 산지복구 및 안전관리 계획을 수립하고, 재해방지 및 복구에 관한 사항은 「산지관리법」을 따른다. ④ 산림청장 또는 도지사는 산지복구가 완료되기 전의 산림청 소관 국유림 내 적치되어 있는 경석의 경우에는 광물채굴 목적의 산지일시사용 과정에서 부수적으로 생산되는 토석으로 매각할 수 있다.
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73조의17(경석 매각에 관한 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73조의16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산림청장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특례의 운영에 따른 산지관리의 영향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산림청장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제73조의18(핵심광물산업 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국가자원안보 특별법」 제2조제1호나목에 따른 광물(이하 이 조에서 "핵심광물"이라 한다)의 안정적인 공급 및 산업의 육성을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② 도지사는 지역적 특성을 고려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포함한 지역자원안보시책을 수립ㆍ시행할 수 있다. 1. 핵심광물의 생산기반 확충 2. 핵심광물 산업 관련 기술 및 대체물질 등의 연구개발ㆍ실증 3. 핵심광물 산업에 필요한 전문인력의 양성 ③ 국가는 제2항에 따른 지역자원안보시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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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