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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제73조의19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경제자유구역 안에 있는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에 따라 국가기관에 수의(隨意)의 방법으로 사용ㆍ수익 또는 대부(이하 "임대"라 한다)하거나 매각할 수 있다. ②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의 임대기간은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21조제1항 및 제3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20년 이내로 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은 갱신할 수 있으며 갱신기간은 갱신할 때마다 20년을 초과할 수 없다. ③ 제1항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소유하는 토지를 임대하는 경우에는 「공유재산 및 물품 관리법」 제13조에도 불구하고 그 토지 위에 영구시설물을 축조하게 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라 영구시설물을 축조한 토지의 경우 제2항에 따른 임대기간의 범위에서 임대기간을 갱신할 수 있다. 이 경우 임대기간이 끝나는 때에 이를 강원자치도에 기부하거나 원상으로 회복하여 반환하는 조건으로 토지를 임대하여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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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9(경제자유구역의 공유재산의 임대 및 매각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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