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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장 보건복지 및 의료서비스 증진

제73조의6–제73조의7 · 2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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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73조의6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3.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업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7

제73조의7(의료인 진료허용에 관한 특례) 「의료법」 제33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의료인은 의료기관을 개설하지 아니한 경우이거나 의료기관에 소속된 경우에도 도내 다른 의료기관에서 의료행위를 할 수 있다. 다만, 「의료법」 제27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외국의 의료인 면허 소지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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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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