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바이오헬스산업 육성
제73조의6
제73조의6(바이오헬스산업 육성)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바이오헬스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생명공학, 의학ㆍ약학 지식 및 의료데이터에 기초하여 인체에 사용되는 제품을 생산하거나 서비스를 제공하는 산업
2. 의약품 및 의료기기 등 제조업
3. 디지털헬스케어 서비스 등 의료ㆍ건강관리 서비스업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바이오헬스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