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제70조(「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에도 불구하고 같은 법 제8조제2항에 따른 관할부대장등(이하 "관할부대장등"이라 한다)에게 보호구역등(같은 법 제3조에 따른 보호구역등을 말한다. 이하 같다)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를 건의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관할부대장등에게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4조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 비행안전구역 또는 대공방어협조구역에 있어서의 같은 법 제13조에 따른 협의업무를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에게 위탁할 것을 건의할 수 있다.
③ 관할부대장등은 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가 건의한 사항이 반영되지 아니한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제시하여야 한다.
④ 국방부장관은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도지사가 추천하는 사람으로서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람을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국방심의위원회의 위원으로 위촉할 수 있다.
1. 관련 지방자치단체의 공무원
2. 「공공기관의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른 공공기관의 임직원
3. 「지방공기업법」에 따른 강원자치도 및 시ㆍ군이 설립한 지방공기업의 임직원
4. 「지방자치단체 출연 연구원의 설립 및 운영에 관한 법률」에 따라 강원자치도가 설립한 지방자치단체출연 연구원의 임원 및 연구원
⑤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ㆍ변경ㆍ해제 및 협의업무 위탁에 관한 건의와 이에 따른 이유 제시에 관한 절차는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⑥ 제1항에 따른 보호구역등의 지정, 변경 또는 해제 방법 및 절차 등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에 따른다.
⑦ 국방부장관은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16조에 따른 보호구역등 관리기본계획을 수립할 때에는 미리 도지사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제72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방법 등)
① 국방부장관은 미활용 군용지를 징발 해제, 양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하기 전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여야 한다. 다만,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하다.
1. 국방부장관이 지상물에 대하여 매각 등의 처분을 할 예정인 경우. 다만, 처분을 할 예정인 지상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2.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또는 지하 매설물을 계속 활용하고자 하는 경우. 다만, 활용을 희망하는 지상물 또는 지하매설물을 제외한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은 제거하여야 한다.
3.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고 국방부장관이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합의한 경우
4.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자체적으로 그 비용을 부담하기로 하고 지상물, 지하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하는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토양오염의 제거는 「토양환경보전법」 제15조의3에 따른 정화기준 및 정화방법을 적용한다.
③ 제1항에 따라 미활용 군용지에 지상물, 지하 매설물, 위험물, 토양오염 등을 제거ㆍ개량한 자에게 해당 재산을 매각하는 경우에는 매각 당시의 개량한 상태의 가격에서 개량비 상당액을 뺀 금액을 매각대금으로 한다.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제73조(미활용 군용지의 처분 특례)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공익사업을 위한 토지 등의 취득 및 보상에 관한 법률」 제4조에 따른 공익사업(이하 이 조에서 "공익사업"이라 한다)의 시행을 위하여 미활용 군용지를 활용하려는 경우 이에 적극 협조하여야 한다.
② 국방부장관은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용지에서 공익사업을 시행하기 위하여 해당 미활용 군용지에 대한 「징발법」 제15조제1항에 따른 징발 해제 또는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법」 제4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군사기지 및 군사시설 보호구역 해제 등을 요청할 경우 이를 우선적으로 검토하여야 한다.
③ 미활용 군용지에서 시행하는 공익사업은 「징발재산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20조의2제2항 및 「국가보위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5조제4항에 의한 동원대상지역 내의 토지의 수용ㆍ사용에 관한 특별조치령에 의하여 수용ㆍ사용된 토지의 정리에 관한 특별조치법」 제4조제2항에 따른 공공사업으로 본다.
④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가 미활용 군부지를 매입하거나 미활용 군용지의 지상물 등을 계속 활용하려는 경우 국방부장관은 해당 미활용 군용지 또는 지상물 등을 군부대가 현재 사용 중이며 앞으로도 계속 사용할 계획이 있는 강원자치도 또는 관할 시ㆍ군의 공유재산과 교환할 수 있다.
⑤ 관할 시장ㆍ군수는 미활용 군용지 안의 건축물에 대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 「건축법」 제38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해당 건축물대장에 기재할 수 있다.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① 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와 군(軍)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가. 강원자치도 내 관할부대의 장
나. 관할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 강원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도 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도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시장ㆍ군수, 관할부대의 장,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ㆍ군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시ㆍ군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도 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도 협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