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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제73조의2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① 강원자치도 내의 민ㆍ관ㆍ군 상생 및 원활한 업무추진을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도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둔다. ② 도 협력위원회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협의한다. 1. 제70조부터 제73조까지에 규정된 사항 중 지방자치단체와 도민, 군(軍) 간에 이견이 있는 사항 2. 지방자치단체와 군(軍)이 협력하여야 할 사항 3. 그 밖에 민ㆍ관ㆍ군 상생을 위하여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항 ③ 도 협력위원회는 공동위원장 2명을 포함한 40명 이내의 위원으로 구성하며, 위원장과 위원은 다음 각 호의 사람으로 한다. 1. 위원장은 다음 각 목의 사람으로 한다. 가. 국방부 소속 고위공무원 중에서 국방부장관이 위촉하는 사람 나. 강원자치도의 부지사 중에서 도지사가 위촉하는 사람 2. 위원은 다음 각 목의 사람 중에서 공동위원장이 협의하여 위촉한다. 가. 강원자치도 내 관할부대의 장 나. 관할부대의 장이 지정하는 사람 다. 강원자치도 내 기초자치단체의 부단체장 라.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사람 ④ 도 협력위원회는 매년 2회 정례회를 개최하며, 필요한 경우 공동위원장 간의 협의를 통하여 회의를 소집할 수 있다. ⑤ 도 협력위원회의 원활한 운영을 위하여 시ㆍ군에 시장ㆍ군수, 관할부대의 장, 관계기관 등으로 구성된 시ㆍ군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이하 "시ㆍ군 협력위원회"라 한다)를 둘 수 있다. ⑥ 도 협력위원회는 협의 결과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보할 수 있으며,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날로부터 1개월 이내에 검토 결과를 도 협력위원회에 통보하여야 한다. ⑦ 제6항에 따라 협의 결과를 통보받은 관계 행정기관의 장은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를 반영하기 위하여 노력하여야 한다. ⑧ 그 밖에 도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하고, 시ㆍ군 협력위원회의 구성 및 운영 등에 필요한 사항은 해당 시ㆍ군 조례로 정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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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2(강원특별자치도 민ㆍ관ㆍ군 협력위원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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