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제71조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① 국방부장관은 도지사가 요청하는 경우 「국방개혁에 관한 법률」 제5조에 따른 국방개혁기본계획에 따라 추진되는 군부대 통폐합 및 재배치로 인하여 군부대부지(「국방ㆍ군사시설 사업에 관한 법률」 제2조제5호에 따른 군부대부지를 말한다)로 활용되지 아니하는 강원자치도 안의 토지(이하 "미활용 군용지"라 한다) 현황을 도지사에게 제공할 수 있다. ② 도지사 또는 관할 시장ㆍ군수는 국방부장관에게 미활용 군용지의 처분에 대한 의견을 제출할 수 있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 →

제3장 군사보호 및 미활용 군용지 등에 관한 특례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4.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1조(미활용 군용지 현황 제공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