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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1장 농업ㆍ식품산업ㆍ임업 등 진흥

제49조–제58조의4 · 1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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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제49조

제49조(농촌활력촉진지구 지정) ① 도지사는 농촌활력을 창출하고 이에 필요한 민간투자를 활성화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농촌활력촉진지구(이하 "촉진지구"라 한다)를 지정할 수 있다. 1. 인구감소 및 지역균형발전 등에 대응하여 농촌활력과 공간재생이 필요한 지역일 것 2. 도로ㆍ철도 등 교통접근성의 개선이 필요하거나 민간투자를 유치할 만한 잠재력을 보유할 것 3. 지역경제 활성화, 낙후지역 개발 등 지역 발전에 이바지함으로써 공익성을 갖출 것 4. 그 밖에 도조례로 정하는 요건을 갖출 것 ②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하려는 경우 미리 관할 시장ㆍ군수 및 지역주민의 의견을 듣고, 종합계획심의회의 심의를 거쳐야 한다. ③ 도지사는 촉진지구를 지정한 때에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내용을 공보에 고시하고, 이를 관할 시장ㆍ군수 및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통지하여야 한다. ④ 촉진지구의 위치ㆍ경계 또는 면적 등이 변경되는 경우에도 제2항 및 제3항을 적용한다. 다만, 도조례로 정하는 경미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러하지 아니한다. ⑤ 도지사는 촉진지구의 지정목적을 달성하였다고 인정되는 등의 경우에는 종합계획심의회 심의를 거쳐 촉진지구의 지정을 해제할 수 있다. ⑥ 촉진지구의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의 절차ㆍ방법ㆍ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

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제51조

제51조(농지의 전용허가에 관한 특례) ① 「농지법」 제34조에 따른 농지의 전용허가(변경허가를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② 「농지법」 제34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 제3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 같은 조 제3항ㆍ제5항, 제37조제1항 각 호 및 제39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본문에서 대통령령 또는 농림축산식품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③ 제1항 및 제2항은 강원자치도의 「인구감소지역 지원 특별법」에 따른 인구감소지역인 시ㆍ군 관할구역의 농지로서 「농지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농업진흥지역에 해당하지 아니하고 면적이 40만제곱미터 미만인 농지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강원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

특례의 존속기한 등

제53조

제53조(특례의 존속기한 등) ①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는 이 법 시행일부터 3년이 되는 날까지 그 효력을 가진다. ②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존속기한이 끝나는 날의 3개월 전까지 제49조부터 제52조까지의 특례의 운영성과 등을 평가하여 존속기한 연장 또는 폐지 등의 의견을 도지사에게 통보하여야 하고, 도지사는 통보받은 의견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하여야 한다. ③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에게 제2항에 따른 평가에 필요한 자료의 제출을 요청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특별한 사유가 없으면 이에 따라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평가의 방법 및 절차 등에 필요한 사항은 대통령령으로 정한다.

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제54조

제54조(접경지역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 군 급식 공급지원 등) ①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접경지역 지원 특별법」 제2조제1호에 따른 접경지역을 말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단순처리품을 포함한다)을 우선적으로 구매할 수 있다. ② 국가는 군부대에 납품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의 접경지역 안에서 생산되는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을 구매하는 경우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③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을 하는 경우 국가는 「농업ㆍ농촌 및 식품산업 기본법」 제23조의6제3항에 따른 먹거리통합지원센터와 수의계약을 할 수 있다. ④ 제2항에 따른 수의계약의 방법 및 절차 등은 「국가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등 관계 법령에 따른다. ⑤ 국가와 지방자치단체는 군인의 복지를 우선적으로 고려하여 제1항부터 제4항까지에 따라 품질 좋은 농산물ㆍ축산물ㆍ수산물이 군부대에 납품될 수 있도록 노력하여야 한다.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2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3

제54조의3(공수의의 업무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수의사법」 제21조제1항에도 불구하고 동물병원을 운영하지 아니하거나 동물병원에서 근무하지 아니하는 수의사에게도 같은 항 제2호ㆍ제3호 및 제5호의 업무를 위촉할 수 있다. 이 경우 위촉된 수의사는 「수의사법」에 따른 공수의로 본다. ② 제1항과 「수의사법」 제21조에 따른 동물진료 업무에 관한 수의사의 위촉ㆍ운영에 관한 세부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제54조의4

제54조의4(강원칡한우의 보호ㆍ육성을 위한 특례) ① 도지사는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의 협의를 거쳐 강원칡한우의 혈통을 보존하기 위한 시험ㆍ연구와 보호ㆍ육성 등에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제1항의 조치를 위하여 「축산법」 제2조제1호의2에 따라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이 칡한우로 인정한 개체가 거래될 수 있도록 권장할 수 있다. ③ 제1항에 따른 강원칡한우의 사육실태 조사, 그 유전자원의 수집ㆍ보존 및 관리 등에 필요한 사항은 도지사가 「축산법」 제5조제3항에 따른 가축개량총괄기관의 장과 협의하여 도조례로 정한다.

「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제55조

제55조(「산지관리법」 적용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6조(진흥지구에 한정한다), 제14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5조의2(산림청 소관 국유림을 제외한다), 제17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20조제1항, 제21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7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8조제1항부터 제4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39조제2항ㆍ제3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1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2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3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4조제1항ㆍ제2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 제47조제1항(이양된 권한에 관한 사항을 조사하는 경우에 한정한다), 제48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이양된 권한에 관한 행위로 인한 손실보상의 경우에 한정한다), 제49조(이양된 권한에 관한 청문에 한정한다), 제50조(이양된 권한에 따른 수수료에 한정한다) 및 제57조제3항(이양된 권한에 따른 과태료의 부과ㆍ징수에 한정한다)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제56조

제56조(지방산지관리위원회의 심의에 관한 특례) 「산지관리법」 제22조제1항제1호에도 불구하고 제42조제5항 및 제55조에 따라 도지사에게 이양된 사무의 처리를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같은 법 제22조제2항에 따른 지방산지관리위원회에서 심의할 수 있다. 1. 「산지관리법」 제6조제4항에 따른 보전산지의 변경 또는 지정해제 2. 「산지관리법」 제15조의2제1항에 따른 50만제곱미터 이상의 보전산지가 편입된 산지일시사용허가 3. 「산림보호법」 제11조제3항에 따른 산림보호구역 지정해제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제57조

제57조(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특례) 「산림문화ㆍ휴양에 관한 법률」 제13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4조제3항, 제16조제2항부터 제4항까지, 제19조제1항ㆍ제2항(자연휴양림으로 지정된 공유림 또는 사유림에 한정한다) 및 제20조제4항에 따른 산림청장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다만, 도지사는 연 1회 이상 해당연도의 자연휴양림 지정, 자연휴양림 및 산림욕장 등의 조성계획 승인상황 등을 산림청장에게 통보하여야 한다.

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제58조

제58조(자유무역지역 지정에 관한 특례) ① 산업통상부장관은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5조제1호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요건을 모두 갖춘 경우 도지사의 신청에 따라 강원자치도의 항만 및 배후지를 자유무역지역으로 지정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산업통상부장관에게 신청을 하려면 미리 관계 행정기관의 장과 협의하여야 한다. 1. 연간 1천만톤 이상의 화물을 처리할 수 있고 정기적인 국제 컨테이너선박 또는 국제 화객선 항로가 개설되어 있는 경우 2. 3만톤급 이상의 컨테이너선박용 전용부두 보유 또는 2만톤급 이상의 잡화부두 및 컨테이너 하역 크레인 보유 3. 「항만법」 제2조제4호에 따른 항만구역 중 육상구역의 면적 및 그 배후지의 면적이 50만제곱미터 이상이고 배후지는 해당 항만과 접하여 있거나 전용도로 등으로 연결되어 있어 항만과의 물품 이동이 자유로운 지역으로서 화물의 보관, 포장, 혼합, 수선, 가공 등 항만의 물류기능을 보완할 수 있을 것 ② 「자유무역지역의 지정 및 운영에 관한 법률」 제8조의 관리권자는 강원자치도 자유무역지역의 육성과 진흥을 통하여 국가발전에 기여하고 지역경제가 향상될 수 있도록 다음 각 호의 업무를 수행한다. 1. 입주기업체 및 지원업체의 사업활동 지원 2. 공공시설의 유지 및 관리 3. 각종 지원시설의 설치 및 운영 4. 그 밖에 자유무역지역의 관리 또는 운영에 관한 업무

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2

제58조의2(항만배후단지의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강원자치도에 소재하는 항만의 부가가치와 항만 관련 산업의 활성화를 도모하기 위하여 「항만법」 제45조에 따른 항만배후단지를 지정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항만법」 제44조제1항에 따라 수립하는 항만배후단지개발 종합계획에 해당 지역 여건과 특성의 반영을 요청할 수 있다.

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제58조의3

제58조의3(조업 안전관리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항만기본계획을 수립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는 수립한 항만기본계획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하여야 하며, 해양수산부장관은 이를 「항만법」 제5조에 따른 항만기본계획에 반영할 수 있다. ② 도지사는 해상의 북방한계선 인근에 위치한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민의 안전을 위하여 안전지침을 수립하는 등 도조례로 정하는 바에 따라 필요한 조치를 할 수 있다.

시험양식업 특례

제58조의4

제58조의4(시험양식업 특례) ①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2항 후단에 따른 해양수산부장관의 승인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이 경우 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을 들어야 한다. ② 「양식산업발전법」 제53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시험양식업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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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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