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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제54조의2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가축전염병 예방법」 제7조(가축방역관의 임명ㆍ위촉에 관한 사항에 한정한다)에도 불구하고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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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54조의2(가축방역관의 자격 등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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