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제50조
제50조(농업진흥지역 지정 등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0조제1항 및 제31조제2항에도 불구하고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승인을 받지 아니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ㆍ변경 또는 해제할 수 있다. 이 경우 도지사가 해제할 수 있는 농업진흥지역의 총 면적은 농업진흥지역 농지감소율, 영농여건, 농업진흥지역 비율 등을 고려하여 4천만제곱미터 이내로 한정한다. ② 「농지법」 제28조제2항제1호에 따른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과 같은 법 제30조제3항에 따른 국토교통부장관과의 협의에 관한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의 권한은 도지사의 권한으로 한다. ③ 「농지법」 제30조제4항 및 제31조제1항ㆍ제2항에서 대통령령으로 정하도록 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할 수 있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는 촉진지구 내의 농업진흥지역에 한정하여 적용한다. ⑤ 제1항에 따라 농업진흥지역이 해제된 지역의 경우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42조에도 불구하고 농업진흥지역을 지정하기 이전의 용도지역으로 환원이 필요한 경우 같은 법 제30조에 따른 도시ㆍ군관리계획에 반영하여야 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