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제52조
제52조(농지관리위원회의 설치ㆍ운영에 관한 특례) ① 도지사는 「농지법」 제37조의3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한 자문을 응하게 하기 위하여 강원자치도에 농지관리위원회를 둔다. 1. 강원자치도의 농지의 이용, 보전 등의 정책 수립에 관한 사항 2. 제49조부터 제51조까지에 따른 촉진지구, 농업진흥지역 및 농지전용허가 등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도지사가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위원회에 부치는 사항 ②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위원, 위원장 및 위원의 임기에 관하여는 「농지법」 제37조의3제2항부터 제4항까지를 준용한다. 이 경우 "농림축산식품부장관"은 "도지사"로 본다. ③ 제1항에 따른 농지관리위원회의 구성ㆍ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도조례로 정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