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제73조의3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의 고도화
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