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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제73조의3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① 도지사는 지역에 특화된 관광 상품 및 서비스 등의 발굴ㆍ육성을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시책을 마련하고 시행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자연환경을 활용한 치유형 관광산업의 고도화 3. 지역명소를 활용한 야간관광산업의 육성 4. 해양관광 및 해양레저활동의 지원 5. 그 밖에 관광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지역특화 관광산업 육성을 위하여 필요한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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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3(지역특화 관광산업의 육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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