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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제73조의13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① 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산업(이하 "수소산업"이라 한다) 발전기반의 조성, 연구개발의 활성화 및 사업화 추진을 위하여 필요한 시책을 추진하여야 한다. 1. 지역특화 수소산업의 육성ㆍ지원 2. 지역의 수소산업 관련 서비스의 보급 및 활성화 3. 그 밖에 수소산업으로서 도지사가 인정하는 사항 ② 국가는 강원자치도의 수소산업 육성에 필요한 행정적ㆍ재정적 지원을 할 수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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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13(수소산업의 육성 및 지원),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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