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8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촉진지구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다음 각 호의 지구에 대해서는 「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법률」 제77조 및 제78조에도 불구하고 100분의 120의 범위에서 건폐율 및 용적률을 완화할 수 있다. 1. 진흥지구. 다만, 제4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용도지역ㆍ용도지구의 지정이 있는 것으로 보는 경우는 제외한다. 2. 촉진지구
인용 형식「강원특별자치도 설치 및 미래산업글로벌도시 조성을 위한 특별법」 제73조의8(국토의 계획 및 이용에 관한 특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4.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