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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장 보상ㆍ보조 및 재결

제87조–제89조 · 3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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손실보상청구서

제87조

제87조(손실보상청구서) 영 제5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손실보상청구서는 별지 제74호서식과 같다.

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제88조

제88조(손실액산출기관의 지정 등) ① 영 제55조 및 별표 10 제4호에 따라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수산 관련 전문조사ㆍ연구기관 또는 교육기관은 별지 제75호서식의 지정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계획서와 고유번호증 사본을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받으려는 이유 2. 손실액산출에 참여하는 조사자의 현황 3. 어업의 종류별 손실액 조사방법 4. 손실액조사에 사용하는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명세 5. 최근 3년간의 손실액 조사실적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신청기관 중 손실액의 조사 및 산출에 전문성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을 손실액산출기관으로 지정하고, 별지 제76호서식의 손실액산출기관지정서를 해당 기관에 발급해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지정된 손실액산출기관(이하 "손실액산출기관"이라 한다)의 지정기간은 5년으로 한다. ④ 손실액산출기관은 손실액을 조사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조사결과서를 2부 작성하여 그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을 관할하는 행정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1. 보상의 근거 법령 2. 손실액의 조사에 참여한 자의 인적사항 3. 손실액을 조사한 수면의 위치와 구역도 4. 손실액의 조사기간 5. 어업별 손실액과 총 손실액 6. 어업의 종류별 또는 어구의 명칭별 손실액의 산출방법 및 근거법령 7. 어업의 종류별로 손실액 조사에 사용한 어선ㆍ어구 등의 장비 8. 어업별 손실액 조사에 든 조사경비 명세

재결신청서 등

제89조

제89조(재결신청서 등) ① 영 제5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재결신청서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91조제1항에 따른 입어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7호서식의 재결신청서 2. 법 제92조제1항에 따른 어장구역 등에 관한 재결을 신청하는 경우: 별지 제78호서식의 재결신청서 ② 제1항제2호에 따른 재결신청서에는 신청인과 분쟁이 있는 상대방의 어장구역도를 첨부해야 한다. ③ 영 제57조제3항에 따른 재결서는 별지 제79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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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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