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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장 허가어업과 신고어업

제36조–제63조 · 2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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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제36조

제36조(어업허가의 신청대상 등)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라 어선이나 어구를 대상으로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법 제40조제1항에 따른 근해어업(이하 "근해어업"이라 한다): 어선 2. 법 제40조제2항에 따른 연안어업(이하 "연안어업"이라 한다): 어선 3. 법 제40조제3항에 따른 구획어업(이하 "구획어업"이라 한다) 가.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새우조망어업ㆍ실뱀장어안강망어업ㆍ패류형망어업: 어선 나. 가목을 제외한 구획어업: 어구 ② 근해어업이나 연안어업 또는 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가 어선의 구조와 성능을 고려할 때 같은 어선으로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할 수 있는 경우에는 같은 어선으로 세 종류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할 수 있다.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37조

제37조(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신청인의 주소지 또는 조업근거지항[양륙항(揚陸港) 또는 선적항을 말한다]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나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2.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신청인의 주소지와 선적항은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광역시ㆍ도ㆍ특별자치도(이하 "시ㆍ도"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자치구(이하 "시ㆍ군ㆍ구"라 한다)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3. 행정구역의 개편으로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주소지 또는 선적항이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지 않은 경우에는 종전의 허가권자(어업허가 권한을 가진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4. 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 해당 허가권자가 서로 다를 때에는 하나의 허가권자에게 별지 제36호서식의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것 5. 허가 유효기간의 만료 등으로 새로운 근해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제36조제2항에 따라 같은 어선에 근해어업을 포함하여 두 종류 이상의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를 포함한다)에는 종전에 그 근해어업을 허가한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할 것 ② 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신청서를 제출할 때 첨부해야 하는 서류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근해어업 및 연안어업 가.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나.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같은 항에 따른 교육을 받아야 하는 사람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검사증서 2. 구획어업 가.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다.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과 어선검사증서(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만 해당한다) 라. 법 제40조제6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하였다는 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제36조제1항제3호가목의 구획어업의 허가권자와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어선등록관청"이라 한다)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제3장에서 같다] ④ 법 제5조 및 영 제3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은 제2항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 외에 제3조제2항제2호다목의 서류를 추가로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공정하게 하기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면 어업허가 신청사항을 확인ㆍ조사하거나 신청인에게 필요한 자료의 제출이나 소명을 요구할 수 있다.

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제38조

제38조(어업허가증의 발급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하거나 법 제45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승계 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어업허가의 번호를 부여하고,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별지 제37호서식의 어업허가증 2. 법 제43조제1항에 따른 한시어업(이하 "한시어업"이라 한다):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 ② 허가권자는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및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허가증을 어선에 갖추어 둘 수 있도록 어업허가증 사본 1장을 발급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어업에 사용하는 부속선이 있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증에 부속선의 종류ㆍ명칭ㆍ톤수 및 기관의 마력 등을 기록해야 하고, 해당 부속선의 수와 같은 수의 어업허가증 사본을 발급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같은 어선에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허가하는 경우에는 하나의 어업허가증에 모든 허가 사항을 기록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가 서로 다른 경우에는 제37조제1항제4호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서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허가 사항을 기록한 어업허가증을 다른 허가권자에게 송부하여 그 허가권자가 해당 허가 사항을 추가로 기록하도록 한 후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④ 허가권자가 제36조제2항에 따른 신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다른 어업을 추가로 허가하는 경우에는 그 추가되는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은 이미 허가받은 어업의 유효기간 만료일까지로 하며, 어업허가증을 발급하는 경우에는 종전에 발급된 어업허가증을 회수하고 새로운 어업허가증을 발급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증을 허가를 받은 자에게 직접 발급해야 하며, 그 어업허가증의 발급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어선등록관청 4. 허가받은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04조에 따른 업종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업종별수협"이라 한다)

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제39조

제39조(구획어업 허가의 제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0조제3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구획어업을 허가해야 한다. 1. 시ㆍ도별 허가의 정수가 있는 경우 2.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

허가어선의 대체 등

제40조

제40조(허가어선의 대체 등)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에 따라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하 이 조에서 "기존허가어선"이라 한다)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어선검사증서 3. 대체되는 기존허가어선의 조치계획에 관한 서류 4. 저당권자의 동의서[기존허가어선에 저당권(抵當權)이 설정되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③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는 그 변경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제1항제3호의 조치계획에 따른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은 자가 그 허가를 받은 날부터 6개월 이내에 그 변경허가를 받은 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다시 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제1항 각 호의 서류 외에 기존허가어선의 조치 결과를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영 제21조제1항제4호에 따른 서남해구외끌이중형저인망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기존허가어선 외에 새로운 어선 한 척을 추가하여 영 제21조제1항제5호에 따른 서남해구쌍끌이중형저인망어업으로 변경허가를 받을 수 없다. ⑥ 제1항부터 제5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허가어선의 대체 등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제41조

제41조(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등) ① 법 제40조제4항제1호 및 제59조에 따른 근해어업의 종류별 어선 기관의 마력 및 부속선의 수와 규모 등은 별표 7과 같다. 다만, 외국(국제기구를 포함한다)과의 어업협정 등에 따라 외국의 관할 수역에서 조업이 허용되는 경우 등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에는 별표 7을 적용하지 않는다. ② 법 제40조제4항제2호 및 제59조에 따른 연안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 및 부속선에 관한 사항은 별표 8과 같다. ③ 법 제40조제4항제2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종류별 허가정수는 별표 9와 같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별표 8 또는 별표 9에서 정한 허가정수의 제한을 받지 않는다. 1.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군사정전에 관한 협정 체결 이후 납북피해자의 보상 및 지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납북자(이하 "납북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른 납북피해자보상및지원심의위원회에서 같은 법 제2조제3호에 따른 납북피해자로 결정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3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납북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납북자가 어선과 함께 납북된 후 귀환하지 못하고 있거나 북한에 거주 중 사망하였을 것 나. 납북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다. 납북자가 납북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2. 다음 각 목의 요건을 모두 갖춘 「특수임무유공자 예우 및 단체설립에 관한 법률」 제2조제2호에 따른 특수임무유공자(이하 "특수임무유공자"라 한다)의 가족(같은 법 제6조에 따라 등록된 사람으로서 같은 법 제4조제1항 각 호의 순위에 따른 선순위자 1명을 말하며, 같은 순위자가 2명 이상인 경우에는 같은 순위자 사이의 합의에 따라 선정한 대표자 1명을 말한다)에게 그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았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과 같은 종류의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을 허가하는 경우 가. 특수임무유공자가 어선을 사용하여 특수임무를 수행하거나 이와 관련된 교육훈련을 받던 중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되었을 것 나. 특수임무유공자가 사용한 어선이 폐선되거나 행방불명된 사실을 관계 중앙행정기관의 장이 확인하였을 것 다. 특수임무유공자가 허가받은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이 폐업되었을 것 라. 특수임무유공자가 사망하거나 행방불명된 날부터 5년 이상이 지났을 것 ⑤ 허가권자는 어업조정(어선감척 등 어업구조조정을 포함한다)을 위하여 필요하거나 어업경영의 안정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제2항 및 제3항에도 불구하고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제한할 수 있다.

어업허가의 유예

제42조

제42조(어업허가의 유예) ① 법 제40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게 된 경우에는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이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사망하거나 실종된 경우에는 그 상속인이나 가족(실종된 경우만 해당한다)이 신청할 수 있다. 1.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재난 및 안전관리 기본법」 제3조제1호에 따른 재난이나 「해양사고의 조사 및 심판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해양사고로 인하여 침몰하거나 훼손되어 사용할 수 없게 된 경우 2.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 6개월 이상 행방불명인 경우 3.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구가 멸실된 경우 ②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의 유예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같은 항 각 호의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와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어선 또는 어구가 침몰ㆍ훼손되거나 행방불명 또는 멸실된 날부터 1년(어업허가를 받은 사람이 실종된 경우에는 「민법」 제27조에 따라 법원이 실종선고를 하는 데 걸리는 기간은 제외한다)의 범위에서 기간을 정하여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그 유예기간의 만료일을 기준으로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날부터 6개월까지 그 유예기간을 연장할 수 있다. 1. 어선을 건조 중인 경우: 「어선법」 제27조제1항제4호에 따른 건조검사증서의 발급일 2. 선박을 수입한 경우: 「어선법」 제13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등록일 ④ 저당권의 실행으로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의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이하 이 조에서 "경락인"이라 한다)는 별지 제40호서식의 어업허가 유예신청서에 해당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새로운 어업허가를 유예하여 줄 것을 신청할 수 있다.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어선이나 어구의 경락(競落)대금이 완납된 날부터 3개월이 되는 날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경락인이 어업허가 유예기간의 단축을 허가권자에게 서면으로 요청하는 경우에는 그 유예기간을 단축할 수 있다. ⑥ 허가권자는 법 제40조제5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해서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의 범위에서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다만, 각 호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하지 않는다. 1.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1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2.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3호의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3.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사유로서 법 제49조제3항에 따른 폐업신고의무를 위반하여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 ⑦ 허가권자는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원양산업발전법」 제2조제2호에 따른 원양어업을 하기 위하여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원양산업발전법 시행규칙」 제10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증 또는 같은 법 시행규칙 제15조에 따른 해외합작원양어업 신고확인증을 첨부하여 제출한 경우에는 그 제출일부터 3년 이내의 범위에서 그 근해어업 또는 연안어업의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⑧ 허가권자는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유효기간 연장 신청을 하지 못한 경우에는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날부터 30일까지 그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허가를 유예해야 한다.

어업허가의 제한

제43조

제43조(어업허가의 제한) ① 법 제40조제5항에 따른 어업허가가 취소된 자와 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한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은 별표 10과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4호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에 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저당권 실행의 결과로 새로운 소유자가 된 자에 대해서는 별표 10 제3호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을 적용하지 않는다. ③ 허가권자는 제3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이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이 경우 허가권자는 어업허가의 제한사유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1. 「원양산업발전법」 제6조에 따른 원양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허가정수가 있는 근해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제42조제7항에 따라 어업허가가 유예되는 경우는 제외한다) 2. 법 제88조에 따라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에 대하여 신규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기존허가어선을 손실보상을 받은 어선으로 대체하기 위하여 신청한 경우는 제외한다) 3. 허가정수가 있는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해당 어업을 포기(제52조에 따라 어업허가 신청 시기에 신청하지 않은 경우를 포함한다) 또는 폐업하거나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34조제6호에 따라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업허가가 취소된 경우로서 해당 어선이나 어구에 대한 허가를 갈음하는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4. 어업의 제한ㆍ정지 또는 어선의 계류 등의 행정처분을 받거나 위반행위 등에 대하여 조사 중인 어선 또는 어구에 대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5. 제36조제2항에 따라 세 종류의 어업허가(한시어업허가는 제외한다)를 받은 어선에 대하여 새로운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 6. 기존허가어선을 새로운 어선으로 대체하여 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로서 기존허가어선에 다른 사람의 유효한 지분이 있는 경우 7. 같은 어선으로 허가받은 두 종류 이상의 어업을 분리하기 위하여 다른 어선으로 분리하려는 어업의 허가를 신청한 경우 ④ 허가권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나 그 어선 또는 어구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따른 법령 및 해당 법령에 따른 명령ㆍ처분이나 그 제한ㆍ조건을 위반하여 행정처분을 하려는 경우로서 해당 행정처분을 하기 전에 그 허가의 유효기간이 만료된 경우에는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기간 또는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어업정지처분의 종료일까지는 새로운 허가를 해서는 안 된다. ⑤ 허가권자는 제1항ㆍ제3항 및 제4항에 따라 어업의 허가를 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42호서식의 어업불허가 통지서를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제44조

제44조(재어업허가 신청을 위한 교육) ① 법 제40조제6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교육"이란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이 실시하는 교육으로서 수산관계법령에 관한 내용이 포함된 교육을 말한다. ② 지방자치단체의 장 또는 해양수산인재개발원의 원장은 제1항에 따른 교육을 이수한 사람에게 해당 교육 이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③ 제1항 및 제2항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교육의 실시 및 운영에 필요한 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제45조

제45조(혼획 허용 범위의 준수 여부 확인 방법 등) ① 법 제42조제4항에 따라 어업인이 혼획으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을 법 제55조제1항제7호에 따라 지정된 매매장소에서 매매하거나 교환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매매장소의 관리자는 법 제42조제1항제3호 및 영 별표 3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혼획의 허용 범위 준수 여부의 확인은 어선이 출항한 후 조업을 마치고 입항한 차수별로 포획ㆍ채취한 어획물의 중량을 기준으로 해야 한다.

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제46조

제46조(한시어업허가를 위한 승인 등) ① 시ㆍ도지사는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에 대하여 승인을 받으려면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한시어업을 허가하려는 사유 2.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이 경우 법 제43조제1항제3호에 따른 해역의 범위는 위도 및 경도 좌표로 표시해야 한다. 3. 법 제43조제3항제1호 또는 제2호에 해당하여 관련 어업분쟁 등을 조정한 내용 4. 「수산자원관리법」 제11조에 따른 수산자원의 정밀조사 및 평가의 실시 결과 5.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서 6. 한시어업허가에 관한 시ㆍ도위원회의 심의 결과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요청에 대하여 한시어업의 허가를 하도록 승인하는 경우에는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을 정하여 해당 시ㆍ도지사와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알려야 한다. ③ 제2항에 따라 한시어업허가를 승인받은 시ㆍ도지사는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공보에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제47조

제47조(한시어업허가 및 허가연장의 신청 등) ① 법 제43조제1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제46조제3항에 따른 공고일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43호서식의 한시어업허가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을 첨부하여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고려하여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해야 한다. 다만, 「수산자원관리법」 제28조제1항에 따른 어업자협약을 체결한 어업자단체가 한시어업허가를 신청한 경우에는 그 어업자단체의 소속 어업자를 우선하여 선정할 수 있다. 1. 제46조제2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한 법 제43조제1항 각 호에 관한 사항 2. 최근 3년간 한시어업 대상 해역에서 어업의 종류별ㆍ어업자별ㆍ어종별 포획ㆍ채취 실적 3. 그 밖에 수산자원의 관리 및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시ㆍ도지사가 정하는 사항 ③ 시ㆍ도지사는 제2항에 따른 한시어업허가 대상자를 선정하면 그 대상자에게 별지 제38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증을 발급해야 하고, 그 선정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알려야 한다. 제4항에 따라 한시어업의 연장허가를 한 경우에도 또한 같다. 1. 해양수산부장관 2. 한시어업허가 해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 3. 어업관리단장, 국립수산과학원장 및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국립수산과학원 소속 수산연구소장 4. 해당 시ㆍ도를 관할 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 및 업종별수협 ④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가 법 제43조제1항제4호에 따라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받으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44호서식의 한시어업 허가연장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조업기간 만료일 15일 전까지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시ㆍ도지사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발급해야 한다. 1. 한시어업 허가증 2. 어획실적 및 조업기간의 연장으로 예상되는 어획량에 관한 서류 ⑤ 제4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⑥ 제4항에 따른 연장신청을 받은 시ㆍ도지사는 국립수산과학원장과 협의를 거쳐 법 제43조제3항에 따른 한시어업 허가제한 사유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인정되면 같은 조 제1항 각 호의 사항을 정하여 한시어업의 조업기간을 연장하고, 제출된 한시어업 허가증에 그 연장기간 등을 기록하여 해당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제48조

제48조(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1과 같다. 다만,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4조제2항에 따라 공익의 보호나 어업조정 등을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어업허가의 제한 및 조건을 따로 정하여 고시할 수 있다.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제49조

제49조(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의 신고 등) ① 법 제45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는 별지 제46호서식의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승계 받은 날부터 30일(상속의 경우에는 60일로 한다) 이내에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근해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경우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해당 신고서를 제출할 수 있다. 1. 어선이나 어구의 상속인임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상속받은 경우만 해당한다) 2. 어선이나 어구를 취득하거나 임차한 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어선이나 어구를 매입하거나 임차한 경우만 해당한다) 3. 종전의 어업허가증 4. 어선검사증서 ② 법 제45조제2항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가. 어선: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과 동일하고 「어선법」 제28조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의 유효기간이 만료되지 않았을 것 나. 어구: 종전의 허가받은 어구와 동일하고 영 별표 2에 따른 어업별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ㆍ사용량 및 사용방법 기준에 적합할 것 2.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 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의 허가를 받으려는 자의 주소지와 선적항이 그 허가받으려는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 또는 시ㆍ군ㆍ구의 행정구역 내에 있을 것 ③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④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자가 종전의 허가받은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 지위승계를 신고할 때 법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선의 명칭에 관한 변경신고를 함께 할 수 있다. ⑤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은 허가권자는 해당 신고인이 제2항에 따른 어선 또는 어구의 기준 및 어업허가 신청자의 자격을 갖추지 않은 경우에는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한 날부터 90일 이내에 그 기준 및 자격을 갖추어 해당 서류를 제출하는 조건으로 어업허가증을 발급할 수 있다.

시험어업의 신청

제50조

제50조(시험어업의 신청) ① 법 제46조제1항에 따라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47호서식의 시험어업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새로운 어구 또는 어법에 관한 구체적인 설명서(세부설계도와 세부 자재 명세서 등을 포함한다) 2. 국내의 기존 어구ㆍ어업이나 다른 어구ㆍ어법 중 가장 유사한 경우와의 차이점에 관한 비교 자료 3. 사업계획서(생산ㆍ판매계획서와 수입ㆍ지출 예산서를 포함한다) 4.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5. 시험어업을 하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또는 보호구역과 겹치거나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 6. 어선검사증서 7.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국적증서등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해양수산부장관 또는 시ㆍ도지사는 신청서 접수일부터 30일 이내에 그 처리계획을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④ 시ㆍ도지사는 법 제46조제2항 후단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시험어업계획의 승인을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서류를 제출해야 한다. 1. 승인받으려는 이유 2. 제1항제1호부터 제4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사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의 개발 필요성 등에 관한 국립수산과학원장의 의견 ⑤ 제3항에 따라 처리계획을 통지받은 자는 별지 제48호서식의 시험어업실적을 분기별로 작성하여 관리해야 한다.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제51조

제51조(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실시) 해양수산부장관이 지정한 시험연구기관, 수산기술지도보급기관, 훈련기관 또는 교육기관이 법 제46조제3항에 따라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경우에는 해당 수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미리 협의해야 한다. 1.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의 목적 2.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수면의 위치와 구역 3.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및 수량과 그 처리방법 4. 연구어업ㆍ교습어업을 하려는 기간 5. 새로운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을 개발하려는 경우 해당 어구ㆍ어법 또는 어장에 관한 사항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제52조

제52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만료에 따른 어업허가의 신청 등) ① 허가권자는 법 제47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효기간(이하 "어업허가 유효기간"이라 한다)이 끝나기 90일 전부터 60일 전까지 어업허가를 받은 자에게 해당 유효기간의 만료일을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근해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5일 전까지 2. 연안어업 및 구획어업: 유효기간이 끝나기 60일 전부터 3일 전까지 ③ 제2항에도 불구하고 다음 각 호의 경우에는 해당 호에서 정한 기한까지 어업허가를 신청해야 한다. 1. 제42조에 따라 어업허가를 유예받은 자가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그 유예기간이 끝나는 날부터 30일 이내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그 사유가 종료된 날부터 30일 이내 3. 영 제31조제1항제3호ㆍ제4호 및 이 규칙 제41조제4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신청하는 경우: 해당 요건을 모두 갖춘 날부터 3년 이내

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제53조

제53조(어업허가 유효기간의 단축 및 연장) 법 제47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경우를 말한다. 1.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단축할 수 있는 경우 가. 어선이나 어구의 임차기간이 5년 미만인 경우 나. 허가받으려는 수면이나 주된 조업수역이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되는 영 제16조제1항에 따라 관계 행정기관의 장이 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 어선의 계류 또는 허가의 취소를 요청한 수면인 경우 다. 허가받으려는 수면이 「어장관리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라 면허ㆍ허가동시갱신을 하는 해역 및 어장으로 고시된 경우 라.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2. 어업허가 유효기간을 연장할 수 있는 경우 가. 근해어업ㆍ연안어업 또는 구획어업에 대한 어업허가 유효기간이 만료되기 전에 같은 시기에 동시에 새로운 어업허가를 받으려는 경우 나. 수산자원의 보호, 외국과의 어업협력, 어업조정 및 그 밖에 공익상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경우

신고어업의 신고

제54조

제54조(신고어업의 신고) ① 법 제48조제1항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하려는 자는 별지 제49호서식의 어업신고서를 신고인의 주소지와 조업장소를 모두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시ㆍ도지사가 지역여건 및 어업조정상 필요하다고 인정하여 어업의 종류, 조업시기 및 조업구역 등을 정하여 고시하는 어업의 경우에는 조업장소를 관할하는 시장ㆍ군수 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다. ② 법 제48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③ 법 제48조제5항에 따른 어업신고증명서(이하 "어업신고증명서"라 한다)는 별지 제50호서식과 같다. ④ 법 제48조제5항에 따라 어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신고어업의 번호를 부여한다.

신고어업의 제한

제55조

제55조(신고어업의 제한) 법 제48조제8항에 따라 신고의 효력을 잃어 어업의 신고를 할 수 없는 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법 제48조제8항제1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公的帳簿)에서 말소된 날부터 1년 2. 법 제48조제8항제2호에 해당되어 신고의 효력을 잃은 경우: 법 제48조제9항에 따라 해당 공적장부에서 말소된 날부터 6개월

어업의 변경허가

제56조

제56조(어업의 변경허가)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변경하려면 허가권자의 허가를 받아야 한다. 다만, 한시어업의 경우에는 제1호, 제2호 및 제7호부터 제10호까지의 규정은 제외한다. 1. 어업의 시기 2. 포획ㆍ채취물의 종류 3. 어선,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어선에 대하여 허가받은 어업의 경우만 해당한다) 4. 기관의 마력(기관의 마력에 제한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 5. 주요 장비 또는 시설의 종류와 규모 6. 양륙항 7. 부속선 8.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에 사용하는 관리선 9. 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10. 영 제23조제1항제10호부터 제12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 ② 제1항에 따라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39호서식의 어업 변경허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하며, 그 신청서를 접수한 허가권자는 별지 제45호서식의 접수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1. 어업허가증 2. 제1항 각 호 사항의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 3. 변경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이 다른 어업권의 어장구역, 법 제28조에 따른 보호구역 또는 다른 허가어업의 조업수역과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나 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동의서(제1항제9호에 따른 구획어업의 수면 위치를 변경하려는 경우에만 해당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1항제9호 및 제10호에 따른 변경허가의 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수산자원의 보호, 어업질서 유지 및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만 허가해야 한다. ④ 제2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⑤ 허가권자가 변경허가를 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변경사항 등의 신고

제57조

제57조(변경사항 등의 신고) ①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1호서식의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허가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제3호부터 제5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는 사유로 「어선법」 제17조에 따라 변경등록을 한 경우에는 선박국적증서등을 말한다)를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신고해야 한다. 다만, 제1호의 경우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같은 시(제주특별자치도의 경우는 행정시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개명한 경우 2. 어업허가를 받은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업허가를 받은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및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영 제23조제1항제1호부터 제9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구획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5. 기관의 마력을 변경한 경우(기관마력의 제한이 없는 어업의 경우만 해당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가 변경신고를 수리한 경우에 어업허가증의 발급 및 그 발급사실의 통보에 관하여는 제38조제5항을 준용한다.

신고어업의 변경신고

제58조

제58조(신고어업의 변경신고) 법 제49조제2항에 따라 신고한 어업의 변경신고를 하려는 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52호서식의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서에 어업신고증명서와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어업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 또는 구청장(이하 "신고관청"이라 한다)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법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신고를 한 자가 같은 시ㆍ군ㆍ구 내에서 주소를 변경하여 「주민등록법」 제16조제1항에 따라 전입신고를 한 경우에는 그 주소 변경에 대한 변경신고를 한 것으로 본다.

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제59조

제59조(어업허가증 등의 재발급 신청)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3호서식의 재발급신청서를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가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해야 한다.

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제60조

제60조(허가어업 및 신고어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40조ㆍ제43조 또는 제48조에 따라 어업의 허가 또는 신고를 한 자가 그 어업을 폐업하거나 어업을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41호서식의 어업폐업 신고서에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하여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업허가증 또는 어업신고증명서를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도 불구하고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를 승계받은 자가 제49조제1항에 따른 어업허가 지위승계 신고서를 제출하거나 법 제45조제1항 전단에 따라 상속인이 어업허가 지위 승계를 반대하는 의사표시를 한 경우에는 종전의 어업허가에 대해서는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④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폐업사실을 다음 각 호의 자에게 통보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2. 허가받은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3. 어선등록관청 4. 어업허가를 받은 자 또는 어업신고를 한 자의 주소지를 업무구역으로 하는 지구별수협과 업종별수협 ⑤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정보통신망 이용촉진 및 정보보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1호에 따른 정보통신망을 이용한 송부를 포함한다. 이하 같다)해야 한다. ⑥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허가권자 또는 신고관청에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업폐업 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제61조

제61조(어업허가대장의 기록ㆍ관리) 허가권자는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54호서식의 어업허가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법 제40조 및 제43조에 따른 어업의 허가(어업허가의 유효기간 만료에 따른 새로운 어업허가를 포함한다) 2. 법 제45조에 따른 어업허가를 받은 자의 지위 승계신고의 수리 3. 제42조에 따른 어업허가의 유예 4. 제56조부터 제58조까지의 규정에 따른 어업허가사항의 변경허가, 어업허가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및 어업신고사항 변경신고의 수리 5. 제60조에 따른 어업폐업신고의 수리 6. 「수산관계법령 위반행위에 대한 행정처분의 기준과 절차에 관한 규칙」에 따른 행정처분

휴업 등의 신고

제62조

제62조(휴업 등의 신고) 법 제50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허가어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55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 또는 별지 제56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에 어업허가증(휴업신고를 하는 경우만 해당한다)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63조

제63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허가권자나 신고관청은 영 제27조제1항에서 준용하는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허가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허가어업 또는 신고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이나 허가를 받은 어선의 계류 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의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ㆍ정지하거나 어선의 계류 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허가의 취소처분 또는 어업신고의 말소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50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7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하거나 신고말소처분을 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인정되는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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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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