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적
제1조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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목적
제1조(목적) 이 규칙은 「수산업법」 및 같은 법 시행령에서 위임된 사항과 그 시행에 필요한 사항을 규정함을 목적으로 한다.
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제2조(어장이용개발계획의 수립 등) ① 「수산업법」(이하 "법"이라 한다) 제4조제3항에 따라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는 개발계획기본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1항에 따른 어장이용개발계획(이하 "개발계획"이라 한다) 수립의 기본방향 2. 지역별 어업의 특성에 맞는 어장 개발에 관한 사항 3. 수면의 이용ㆍ개발의 제한ㆍ조건 또는 금지에 관한 사항 ② 법 제4조제3항에 따라 특별시장ㆍ광역시장ㆍ도지사 또는 특별자치도지사(이하 "시ㆍ도지사"라 한다)가 정하는 개발계획세부지침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개발계획기본지침의 세부사항 2. 어장의 이용ㆍ개발이 제한되는 수역 및 품종에 관한 사항 3. 그 밖에 어장의 재개발 등 개발계획의 수립에 필요한 사항 ③ 시장(특별자치도의 경우에는 특별자치도지사를 말한다. 이하 같다)ㆍ군수ㆍ구청장(자치구의 구청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은 법 제4조제3항에 따른 기본조사 자료와 개발계획세부지침에 따라 관할 수면에 면허를 하려는 어업의 종류와 면적을 종합적으로 검토하여 별표 1의 작성방법에 따라 어장기본도를 작성해야 한다. 이 경우 어장기본도의 축척은 1만분의 1부터 2만5천분의 1까지의 범위에서 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3항에 따른 어장기본도(이하 "어장기본도"라 한다)에 따라 별지 제1호서식의 개발계획서를 작성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4조제4항에 따라 개발계획을 세우려는 수면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 또는 협의를 요청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를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2호서식의 개발계획 승인(협의) 요청서 2. 승인(협의)을 요청한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구역도는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해야 한다. 이하 같다) 3.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수산업법 시행령」(이하 "영"이라 한다) 제2조제7항에 따라 공고한 후에는 해당 지역의 「수산업협동조합법」 제13조에 따른 지구별 수산업협동조합(이하 "지구별수협"이라 한다)과 같은 법 제15조에 따른 어촌계(이하 "어촌계"라 한다)로 하여금 그 공고 내용을 게시하도록 해야 한다.
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제3조(외국인 등에 대한 어업면허 협의요청서 등) ①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 따른 협의요청서는 별지 제3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3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 전단에서 "해당 수산조정위원회의 심의서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서류"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말한다. 1. 어업면허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법 제95조에 따른 시ㆍ도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도위원회"라 한다) 또는 시ㆍ군ㆍ구수산조정위원회(이하 "시ㆍ군ㆍ구위원회"라 한다)의 심의서 사본 나. 면허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 사본 라. 해당 어업면허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2. 어업허가에 관한 협의를 요청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목의 서류 가. 시ㆍ도위원회 또는 시ㆍ군ㆍ구위원회의 심의서 사본 나. 허가를 받으려는 수면의 위치 및 축척 2만5천분의 1 이상인 구역도 다. 신청인의 성명(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명칭 및 대표자의 성명을 말한다. 이하 같다)ㆍ국적과 어선의 보유형태, 톤수, 기관의 마력, 주요 제원(諸元: 규격 및 성능을 말한다. 이하 같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 라. 허가를 받으려는 외국인 또는 외국법인의 해당 어업경영실적, 어업기술의 보유 현황 마. 해당 어업허가 처분에 대한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의 종합의견서 ③ 영 제3조제2항에서 "수산업에 관한 권리의 취득을 금지하거나 제한할 수 있는 경우에 해당하는지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5조제3항에 따른 수산업에 관한 권리 취득의 금지 또는 제한에 관한 사항 2.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 시 관련 어업과 어촌계 등 지역사회의 공동이익에 미치는 영향 3. 해당 외국인이나 외국법인이 속한 국가의 수산 관계 법령과 국내법령과의 상호관계
공동신청
제4조(공동신청)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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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