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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장 보칙

제90조–제93조 · 4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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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수료

제90조

제90조(수수료) ① 법 제102조에 따라 법 제46조제1항에 따른 시험어업을 신청하려는 자가 내야 하는 수수료는 1건당 2천원으로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수료는 수입인지로 납부하거나 정보통신망을 이용하여 전자화폐ㆍ전자결제 등의 방법으로 납부할 수 있다.

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91조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업상황 및 어획(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제92조

제92조(허가어업의 처분 등에 관한 자료 제출) 법 제104조제3항에 따라 시ㆍ도지사는 허가어업에 대한 처분 및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 신고 현황 등에 관한 자료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식에 따라 매 반기 말일을 기준으로 다음 달 말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2호서식 2. 한시어업 및 신고어업에 관한 처분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3.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등에 관한 현황: 별지 제83호서식

규제의 재검토

제93조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 삭제 4. 삭제 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 삭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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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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