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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조업상황 등의 보고

제91조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① 근해어업ㆍ연안어업ㆍ구획어업 또는 한시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104조제2항에 따라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방법으로 조업상황 및 어획(해양포유류를 포획하는 경우를 포함한다) 실적 등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보고해야 한다. 1.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이상인 경우: 조업일마다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입항한 날부터 3일 이내에 별지 제80호서식에 따라 보고 2. 어업허가를 받은 어선의 총톤수가 5톤 미만인 경우: 매월 조업상황 및 어획실적을 다음 달 5일까지 별지 제81호서식에 따라 보고 ② 제1항에 따른 조업상황 등의 보고에 관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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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1조(조업상황 등의 보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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