규제의 재검토
제93조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 삭제 4. 삭제 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 삭제
규제의 재검토
제93조(규제의 재검토) 해양수산부장관은 다음 각 호의 사항에 대하여 2023년 1월 1일을 기준으로 3년마다(매 3년이 되는 해의 1월 1일 전까지를 말한다) 그 타당성을 검토하여 개선 등의 조치를 해야 한다. 1. 삭제 2. 제14조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3. 삭제 4. 삭제 5. 제43조 및 별표 10에 따른 어업허가의 제한 6. 삭제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3조(규제의 재검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