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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장 어업조정 등

제72조–제75조 · 6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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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제72조

제72조(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 영 제36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조업수역의 조정신청서는 별지 제65호서식과 같다.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제73조

제73조(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절차 등) ① 법 제61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ㆍ형태ㆍ재질 및 그물코의 규격(이하 "어구의 규모등"이라 한다)이 적합한지를 확인하려는 자는 별지 제66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에 어업허가증 사본과 확인을 요청하는 어구의 규모등의 사진을 첨부하여 허가권자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허가권자는 그 신청서를 접수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을 조사하여 그 결과를 신청인에게 통보해야 한다. ③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른 적합성에 대한 조사가 전문성이 요구되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라 제출받은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 신청서 사본을 첨부하여 국립수산과학원장에게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대한 조사를 의뢰할 수 있다. 이 경우 국립수산과학원장은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 여부를 확인하기 위하여 어업관리단장과 공동으로 현장조사를 실시할 수 있다. ④ 제3항에 따른 조사를 의뢰받은 국립수산과학원장은 해당 어구의 규모등이 영 별표 2에 따라 적합하게 제작된 경우에는 별지 제67호서식의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해당 조사를 의뢰한 허가권자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른 확인서를 발급받은 허가권자는 제2항에 따라 어구의 규모등의 적합성에 관한 결과를 통보할 때 해당 어구의 규모등의 확인서를 첨부해야 한다.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제74조

제74조(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의무기간 등) ① 법 제65조제1항 본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날부터 30일 이내를 말한다. 1. 어업권이 소멸된 날 2. 어업허가의 효력이 소멸된 날 3. 어업시기가 끝난 날 ②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사유로 제1항에 따른 기간에 해당 어장이나 수면에 설치한 어구나 시설물을 철거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지 제68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철거기간 연장승인 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할 수 있으며,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철거기간의 연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60일의 범위에서 한 차례만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1. 철거대상인 어구나 시설물의 수량이 많거나 철거장비가 부족한 경우 2. 천재지변이나 그 밖의 부득이한 사유로 철거가 곤란한 경우 ③ 어업권자나 어업의 허가를 받은 자는 법 제65조제1항 단서에 따라 어구나 시설물의 철거의무를 면제받으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기간에 별지 제69호서식의 어구ㆍ시설물의 면제신청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제74조의2

제74조의2(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 등) ① 영 제41조의2제1항에 따른 어구ㆍ시설물의 보관대장은 별지 제69호의2서식과 같다. ② 영 제41조의2제2항에서 "보관 장소 등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ㆍ시설물의 품명, 규격 및 수량 2. 어구ㆍ시설물의 철거일 및 철거 장소 3. 어구ㆍ시설물의 보관 장소 및 취급자 ③ 영 제41조의3제1항에 따른 반환신청서는 별지 제69호의3서식과 같다.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제74조의3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매각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의 상태, 경제적 가치,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표지의 설치

제75조

제75조(표지의 설치) 영 제42조제2항에 따른 어장의 기점표지 및 어장구역표지와 그 설치방법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른다. 1. 어장: 제7조제2항제2호에 따른 보조기점에는 영구적으로 보존될 수 있는 물체를 설치하고, 그 형상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규칙」 제3조에 따른 측량기준점표지 중 삼각점표지를 따르되, 표지 상부에 어업의 종류 및 면허번호를 적을 것 2. 어장구역: 어장구역의 경계에는 야간에도 그 범위를 구별할 수 있는 표지시설을 설치해야 하며, 그 표지시설의 설치는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하는 방법과 기준에 따를 것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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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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