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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제74조의3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해양수산부장관, 시ㆍ도지사 또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하 "행정관청"이라 한다)이 법 제65조의3제2항에 따라 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매각ㆍ폐기 등 필요한 조치를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의 상태, 경제적 가치, 해당 조치에 소요되는 비용 등을 고려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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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4조의3(어획물의 일시적 보관 또는 매각ㆍ폐기 등 조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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