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제출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어업면허신청 등
제6조(어업면허신청 등)
① 영 제5조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신청서는 별지 제9호서식과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별지 제10호서식의 어업면허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며,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지방자치단체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하고,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를 어업면허증 사본에 첨부하여 시ㆍ도지사(특별자치도지사는 제외한다)에게 통보해야 한다.
1. 면허번호
2.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3. 어장의 위치 및 구역
4. 포획물ㆍ채취물의 종류
5. 어업의 시기
6. 면허 유효기간
7. 면허일자
8. 어업권자의 성명과 주소
9. 어업의 제한 또는 조건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5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하면 해당 어업면허 사항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④ 법 제7조에 따른 어업면허 또는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를 받은 어업권자는 매년 별지 제12호서식의 어장관리 실태조사서를 작성ㆍ관리해야 하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매년 2월 말일까지 해당 어업권자가 작성한 어장관리실태조사서를 확인한 후 전자적 방법으로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을 기록ㆍ관리해야 한다.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제7조(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
① 영 제5조제4항제1호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44조에 따라 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 또는 「해양조사와 해양정보 활용에 관한 법률」 제30조에 따라 같은 법 시행령 별표 5 제1호 또는 제2호에 따른 해양관측업이나 수로측량업의 등록을 한 자가 작성한 것이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는 어장기본도와 별표 2의 작성례에 따라 작성하되, 그 표시방법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수면의 위치 및 구역도에 표시하는 육상기점 및 수면의 모든 측점은 세계측지계에 따라 측정한 직각좌푯값을 적을 것. 이 경우 직각좌표의 기준 및 표시에 관한 사항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제6조제1항 및 같은 법 시행령 제7조제3항에 따른다.
2. 제1호에 따른 육상기점은 「공간정보의 구축 및 관리 등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8조제1항제1호바목에 따른 삼각점을 직접 사용하거나 그 삼각점에 따른 보조기점을 측정하여 사용할 것
동의서
제8조(동의서) 영 제5조제4항제2호에 따른 어업권자의 동의서에는 그 동의 기간을 적고, 동의 대상 구역도와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첨부해야 한다.
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제10조(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 등)
① 법 제7조제1항제1호에 따른 정치망어업(이하 "정치망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해당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그 어장에서 포획한 어획물을 일시적으로 가두어 둘 수 있는 시설(이하 "가두리시설"이라 한다)을 설치하여 사용할 수 있다.
② 법 제7조제4항제2호에 따라 가두리시설은 다음 각 호의 기준에 따라 설치하고 사용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총 면적이 300제곱미터 이내일 것
2. 가두리시설이 어장의 면적과 어획물의 종류에 적합할 것
3. 해당 연도의 어업이 종료되면 지체 없이 가두리시설 중 어망을 철거할 것
4. 가두리시설 안에 사료를 넣어주는 등 양식(養殖)을 목적으로 사용하지 않을 것
③ 제1항에 따라 가두리시설을 설치한 자는 그 설치일부터 15일 이내에 별지 제13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통지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가두리시설의 위치 및 구역도(정치망어업권 어장구역도의 도면에 표시한다)
2. 가두리시설의 설계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해당 가두리시설이 제2항 각 호의 기준에 적합하면 별지 제14호서식의 가두리시설 설치증을 발급해야 하며, 그 설치 내용을 별지 제15호서식의 정치망어업의 가두리시설 설치대장에 기록해야 한다.
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제11조(마을어업 어장에서의 포획ㆍ채취방법) 법 제7조제1항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이하 "마을어업"이라 한다)의 면허를 받은 자는 법 제7조제4항제2호 및 제4호에 따라 마을어업의 어장에서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때에는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해야 한다. 다만, 마을어업 어장의 수심이 깊어 다음 각 호의 어구를 사용하여 수산동식물을 포획ㆍ채취할 수 없는 경우에는 별표 3에서 정한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방법에 따른다.
1. 낫ㆍ호미ㆍ칼ㆍ괭이 또는 삽
2. 틀이류ㆍ손틀어구류 또는 갈퀴류
3. 통발 또는 문어단지
4. 추진장치가 없거나 고무줄을 이용하는 작살류
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제12조(낙도 등에 대한 마을어업의 면허) 영 제7조제3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경우"란 다음 각 호의 경우를 말한다.
1. 국방ㆍ군사상 또는 외교상 마을어업의 면허가 필요하다고 해양수산부장관이 인정하는 섬과 연접(連接)한 수면인 경우
2.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소재하고 있는 육지 쪽의 해안선으로부터 2천미터(서해안의 경우에는 4천미터) 이내의 거리(만조 시 해안선으로부터 가장 가까운 거리를 말한다)에 있는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3. 제2호에 따른 마을어업면허 대상 수면의 바깥쪽 수역에 있는 무인도의 소유자가 어촌계나 지구별수협인 경우 등의 사유로 그 무인도와 연접한 수면에서 어업 분쟁의 우려가 없고 공동관리가 쉬운 것으로 인정되는 수면인 경우
4. 어촌계의 계원 또는 지구별수협의 조합원이 5명 이상 거주하고 있는 낙도와 연접한 수면인 경우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제13조(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면허의 유효기간이 끝나기 4개월 전부터 3개월 전까지 어업권자에게 제2항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를 받도록 휴대전화 문자메시지ㆍ전자우편ㆍ팩스ㆍ전화 또는 문서 등으로 통지해야 한다.
② 어업권자 또는 해당 어업권에 대하여 등록된 권리자(이하 "등록권리자"라 한다)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허가를 받으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기한까지 별지 제16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 신청서를 해당 어업권의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3개월 전부터 15일 전까지
2. 등록권리자: 유효기간이 끝나기 2개월 전부터 5일 전까지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2항에 따라 신청받은 어업권의 어장구역에 대하여 관계 행정기관의 장의 승인을 받거나 협의를 해야 하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서류와 도면을 관계 행정기관의 장에게 보내야 한다.
1. 별지 제17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승인(협의) 요청서
2. 어장의 위치와 축척 5만분의 1 이상인 구역도
3. 그 밖에 다른 법령에 따라 제출해야 하는 서류
④ 법 제14조제4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기간"이란 2일을 말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2항 및 제3항에 따라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18호서식의 어업면허 유효기간 연장허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14조제3항에 따라 등록권리자가 신청한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연장을 허가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어업권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연장허가를 받은 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2. 연장허가의 사유
3. 허가 내용
⑦ 제6항에 따른 통지를 받은 어업권자는 그 어업권을 포기할 의사가 있는 경우에는 통지를 받은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제14조(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 등)
①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어업권 공유자의 지분을 포함한다. 이하 이 조에서 같다)의 이전인가를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0호서식의 이전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권자의 인감증명서, 「본인서명사실 확인 등에 관한 법률」 제2조제3호에 따른 본인서명사실확인서 또는 같은 법 제7조제7항에 따른 전자본인서명확인서 발급증
2. 해당 어업권 공유자의 동의서(공유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이전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1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이전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2호서식의 어업권(지분) 이전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제15조(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분할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3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분할하려는 어장의 위치와 구역도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등록권리자가 어촌계인 경우에는 총회의 의사록 사본을 말한다. 이하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분할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분할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분할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제16조(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19조제1항제2호에 따라 어업권의 변경인가를 받으려면 별지 제26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2. 어장구역과 어장구역, 어장구역과 보호구역이 서로 겹치는 경우에는 그 어업권자의 동의서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어업권의 변경인가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인가 여부를 결정하는 데 필요하다고 인정되면 현지 확인조사를 실시한 후 별지 제24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 신청에 대한 조사서를 작성해야 한다.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업권의 변경을 인가한 경우에는 별지 제25호서식의 어업권 변경인가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면허사항의 변경신고
제17조(면허사항의 변경신고)
① 어업권자는 법 제20조에 따라 면허받은 사항을 변경하려는 경우에는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에 변경사실을 증명할 수 있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업면허증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고인이 어업면허증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제18조(어업면허증의 재발급 신청) 어업면허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어업면허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업면허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업면허증을 첨부해야 한다.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제19조(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 등)
①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그 어업의 어장관리에 필요한 어선(이하 "관리선"이라 한다)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으려면 별지 제29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승인)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 서류를 첨부하여 그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
가. 법인 또는 단체의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나. 어촌계 총회의 의사록 사본(어촌계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
다. 「어선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어선검사증서(이하 "어선검사증서"라 한다)
라. 해당 어업권자가 법 제27조제1항에 따라 지정받은 관리선 사용지정증(이하 "관리선사용지정증"이라 한다) 또는 법 제40조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허가증(이하 "어업허가증"이라 한다)
마.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총톤수 20톤 미만의 어선의 경우에는 임차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말한다. 이하 같다)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
가. 제1호가목부터 다목까지의 규정에 따른 서류
나. 해당 어업권자 외의 자가 받은 관리선사용지정증 또는 어업허가증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어선법」 제13조제3항에 따른 선박국적증서ㆍ선적증서 또는 어선등록필증(이하 "선박국적증서등"이라 한다)을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또는 승인기간은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다만,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른 마을어장 형망선 또는 형망어업이 허가된 어선에 대한 사용승인의 유효기간은 30일 이내로 한다.
1. 법 제27조제1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지정기간
가. 해당 어선이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등록한 어선인 경우: 해당 어선이 사용되는 해당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7조에 따라 다른 면허를 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다른 어업면허의 유효기간
다.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어업허가의 유효기간
2. 법 제27조제3항에 따른 관리선 사용의 승인기간
가. 해당 어선이 다른 어장의 관리선으로 지정받은 어선인 경우: 해당 지정기간
나. 해당 어선이 법 제40조제1항부터 제3항까지의 규정에 따라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고 있는 어선인 경우: 해당 허가어업의 유효기간
④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한 경우에는 별지 제30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 대장 및 별지 제11호서식의 어업권 관리대장에 해당 사항을 적고, 별지 제31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권자가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을 법 제27조제4항을 위반하여 사용한 경우에는 그 지정 또는 승인을 취소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5항에 따라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관리선에 대해서는 그 취소된 날부터 1년 이내에 해당 어업권자에게 새로운 지정 또는 승인을 해서는 안 된다.
⑦ 제4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은 다음 각 호의 용도에 사용할 수 있다.
1. 어장에서 조업하는 어업종사자 등의 운송
2. 어장에서 서식하는 수산동식물의 포획ㆍ채취 및 운반
3. 어장의 오물 청소 및 해적생물(害敵生物: 수산동물의 생육과 번식을 방해하거나 직간접적으로 피해를 주는 생물을 말한다) 제거
4. 어장의 경비 또는 불법어업의 감시
5. 그 밖에 어장의 보호ㆍ관리에 필요한 용도
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제20조(관리선 사용의 지정ㆍ승인 사항의 변경) 어업권자는 법 제27조제1항 또는 제3항에 따라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관리선의 기관마력, 어선톤수 또는 이용 장비가 변경된 경우에는 별지 제32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사항 변경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변경신청을 해야 한다.
1.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2. 어선검사증서
관리선의 규모 등
제21조(관리선의 규모 등)
① 법 제27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관리선의 규모는 별표 4와 같다.
② 제1항에도 불구하고 영 제14조제2항 및 별표 1에 따라 관리선으로 사용할 수 있는 자원관리채취선의 규모는 총톤수 5톤 미만으로 한다.
③ 법 제27조제5항 단서에 따라 별표 4에서 정한 관리선 규모의 범위에서 어업 종류별ㆍ어장 규모별 관리선의 정수 및 사용기준은 시ㆍ군ㆍ구의 조례로 정할 수 있다.
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제22조(관리선사용지정증 등의 반납 등)
① 어업권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는 그 해당일부터 30일 이내에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반납해야 한다. 다만, 어업권자가 분실 등의 사유로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반납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이유를 적은 사유서를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 또는 어업허가가 취소되거나 이전된 경우
2. 어업권의 행사계약이 해지된 경우
3.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이 「어선법」 제19조에 따라 등록말소된 경우
4. 관리선 사용의 지정 또는 승인을 받은 어선의 소유자가 변경된 경우
5. 제19조제5항에 따라 관리선의 지정 또는 승인이 취소된 경우
②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을 잃어버리거나 헐어 못 쓰게 되어 재발급을 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28호서식의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관리선 사용지정(사용승인)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관리선 사용지정(승인)증을 첨부해야 한다.
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제23조(정치망어업 등의 보호구역) 법 제28조제1항 및 제3항에 따른 정치망어업 및 마을어업 보호구역의 범위는 별표 5와 같다.
휴업 등의 신고
제24조(휴업 등의 신고)
① 어업권을 취득하여 어업을 하는 자가 법 제29조제1항에 따라 휴업을 하려면 별지 제33호서식의 어업휴업 신고서를 해당 수면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휴업신고를 한 자가 법 제29조제2항에 따라 그 신고한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업을 계속하려면 별지 제34호서식의 어업재개 신고서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업권 포기의 신고
제25조(어업권 포기의 신고) 어업권자는 법 제29조제4항에 따라 어장구역의 일부 또는 전부를 포기하거나 2명 이상의 자가 공동으로 취득한 어업권에 대한 지분의 일부를 포기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19호서식의 어업권 포기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업면허증
2. 등록권리자가 있는 경우 그 등록권리자의 동의서
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제26조(다른 사람에 의한 지배의 금지) 법 제31조제1항(법 제50조 및 제54조에서 준용하는 경우를 포함한다)에 따라 어업권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업의 경영을 사실상 지배하게 해서는 안 되는 경우는 다음 각 호의 경우로 한다.
1. 해당 어업 경영의 순이익 중 100분의 50 이상을 다른 사람이 차지하는 경우
2. 어업면허를 받은 후에 해당 어선이나 어구가 다른 사람의 소유 또는 점유에 속하게 되는 경우
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제27조(공익상 필요에 의한 어업의 제한 등에 관한 기준ㆍ절차 등)
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6조제3항에 따라 조치사항을 결정할 때에는 해당 어업의 종류ㆍ실태와 어업면허의 조건 및 규모 등을 고려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면허어업의 제한 또는 정지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어장구역 중 일부가 어업을 계속해서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해당 어업의 어업시기 중 일부가 어업을 할 수 없는 시기에 해당하는 경우
3.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제한하거나 정지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③ 제1항에 따른 조치사항 중 어업면허의 취소처분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에만 할 수 있다.
1. 해당 어업의 조업수역 전부가 계속해서 어업을 할 수 없는 수면에 해당하는 경우
2. 법 제33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 중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경우로서 해당 어업을 취소해야 하는 특별한 사유가 있다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인정하는 경우
면허어업의 취소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어업권 취소의 통지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및 어업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및 면적
4. 처분 내용
5. 처분 일시
6.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제31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보고)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영 제18조에 따라 어업의 면허나 어업면허의 제한ㆍ정지 처분 등 어업권에 관한 처분을 한 경우에는 매 반기 종료 후 다음 달 5일까지 해당 처분의 내용을 시ㆍ도지사에게 제출하고, 시ㆍ도지사는 이를 종합하여 매년 1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별지 제35호서식에 따라 보고해야 한다.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제32조(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
① 법 제36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른 어업권 행사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2. 다른 어장에서 같은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3. 다른 어장에서 다른 종류의 어업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
4. 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해당하지 않는 자
② 제1항제1호부터 제3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어업권의 행사계약을 체결하려는 날을 기준으로 하여 어업권의 행사계약 기간이 만료되는 날까지의 기간이 가장 짧은 자로 한다.
③ 제1항제4호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다음 각 호의 순서에 따른다.
1. 취득한 어업권이 없는 자
2.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 면적이 가장 작은 자
④ 제2항 및 제3항에 따른 같은 순위자 사이의 우선순위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정한다.
⑤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6조제3항에 따라 관할구역 안의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취득한 어업권의 어장에 대하여 다수의 어업종사자가 참여할 수 있는 기회를 줄 필요가 있다고 인정되면 제1항부터 제4항까지의 규정에도 불구하고 어업 종류별 어장 면적의 범위에서 어업권을 행사하는 자(이하 "행사자"라 한다) 수의 하한선을 정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한 실적이 있는 자에 대하여 그 행사 횟수 또는 총 행사기간을 제한할 수 있다.
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제33조(어장관리규약의 내용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와 지구별수협은 법 제37조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을 정하여 해당 어업권을 취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어장관리규약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되어야 한다.
1. 해당 어장에 입어(入漁)하거나 어업권을 행사할 수 있는 자의 자격
2. 입어방법ㆍ입어기간과 어업권의 행사방법 또는 그 행사기간
3. 어업권행사의 우선순위
4. 행사자 수 또는 입어자(入漁者)의 수
5. 사용하려는 관리선의 종류와 그 사용 및 관리방법
6. 어업의 시기
7. 어장의 시설물과 어구의 종류
8. 해적생물 제거, 어장 청소 등 어장관리 방법에 관한 사항
9. 포획ㆍ채취하려는 수산동식물의 금지 체장(體長) 및 금지 시기 등 수산자원의 보호ㆍ관리와 질서유지에 관한 사항
10. 행사료(行使料)와 입어료(入漁料)의 징수 등 회계에 관한 사항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의 내용이 변경된 경우에는 그 변경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변경 사유 및 내용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제34조(어업권의 행사계약 등)
① 법 제8조에 따라 어업권을 취득한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제33조제1항에 따라 제출한 어장관리규약에서 정하는 바에 따라 해당 어장에서 어업권의 행사를 하거나 입어를 하려는 자와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체결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라 체결한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의 기간은 그 계약체결일부터 2년 이상 3년 이하로 한다. 다만, 법 제14조에 따른 어업면허 유효기간의 남은 기간이나 법 제15조에 따른 한정어업면허의 면허기간이 2년 미만인 경우에는 그 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③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의 경우에 해당하면 제1항에 따라 체결한 어업권의 행사계약 또는 입어계약을 해지할 수 있다. 이 경우 해지일 7일 전까지 당사자에게 의견 진술 또는 제출의 기회를 주어야 한다.
1.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주소를 소속 지구별수협의 업무구역 밖으로 이전한 경우
2. 행사자가 해당 어업권을 다른 사람에게 행사하도록 하거나 입어자가 다른 사람에게 그 어장에 입어하도록 한 경우
3. 행사자 또는 입어자가 법 제33조제1항제8호에 해당하는 경우
④ 어촌계 또는 지구별수협이 징수한 행사료 또는 입어료는 공동이익의 증진과 지구별수협 또는 어촌계의 총회에서 결정한 사업ㆍ용도로 사용할 수 있다.
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제35조(입어 등에 관한 처분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9조제4항에 따라 어업면허를 제한ㆍ정지 또는 취소하거나 입어를 제한ㆍ정지 또는 금지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어업권자 또는 입어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