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9조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다른 어업과의 관계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7조제1항에 따른 어업면허를 할 때에는 다른 어업에 지장이 없는 범위에서 조정하여 면허할 수 있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9조(다른 어업과의 관계),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