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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제5조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① 영 제5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는 별지 제6호서식과 같다. ②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법인인 경우만 해당한다. 이하 같다)를 확인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신청서를 받으면 별지 제4호서식의 어업면허 우선순위의 결정을 위한 심의자료표를 작성하여 어업면허의 우선순위를 결정해야 한다. ④ 영 제5조제3항에 따른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는 별지 제7호서식과 같다. ⑤ 제4항에 따른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통지받은 어업면허 신청서의 제출기간 내에 부득이한 사유로 면허를 신청할 수 없는 경우에는 그 제출기간 만료일까지 별지 제8호서식의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기간을 연장하는 것이 타당하다고 인정되는 경우에는 1회에 한정하여 30일의 범위에서 어업면허 신청서 제출기간의 연장을 승인할 수 있다. ⑥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4항에 따른 어업면허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받은 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다음 순위자에게 별지 제7호서식의 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통지서를 보내야 한다. 1.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신청하지 않고 제출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2. 제5항에 따른 제출기간의 연장승인을 받고 그 승인기간 내에 어업면허를 신청하지 않은 경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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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5조(어업면허의 우선순위 결정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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