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동신청
제4조
제4조(공동신청)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공동신청
제4조(공동신청) ① 영 제4조제2항에 따른 지분 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② 영 제4조제3항에 따른 대표자 선정ㆍ변경 신고서는 별지 제5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조(공동신청),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