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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4장 어획물운반업

제64조–제71조 · 8개 조문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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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64조

제64조(어획물운반업의 등록) ① 법 제51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하려는 자는 별지 제57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선검사증서 2. 다른 사람 소유의 어선을 임차한 경우에는 임차권을 증명할 수 있는 선박등기부등본 3. 법인으로 등록하거나 공동으로 등록하려는 경우에는 그 대표자를 확인할 수 있는 서류 4. 영 제28조제2항 및 별표 4에 따른 자격기준 및 등록기준을 증명하는 서류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 또는 제3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선박검사증서(영 별표 4 제2호에 따른 수산물운반선인 경우만 해당한다) 3. 선박국적증서등(어획물운반업의 등록권한이 있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과 「어선법」 제13조에 따라 어선 등록 권한을 가진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다른 경우만 해당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청에 대하여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경우에는 별표 6에 따른 방법으로 등록번호를 부여하고, 별지 제58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④ 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등록 사실을 해당 주소지 또는 등록하려는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알려야 한다. ⑤ 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하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라 한다)을 잃어버리거나 헐어서 못 쓰게 되어 재발급받으려는 자는 별지 제59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등록증 재발급신청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이 헐어 못쓰게 되어 재발급신청을 할 때에는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해야 한다.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제65조

제65조(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 등) ① 법 제51조제2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시설기준은 다음 각 호의 구분에 따른다. 1. 어획물 중 살아 있는 어류를 운반하는 어선: 산소공급시설과 활어용 수조 2. 제1호 외의 어획물을 운반하는 어선: 냉동ㆍ냉장시설 또는 어획물을 저온 상태로 유지할 수 있는 시설 ② 법 제51조제2항에 따라 운반할 수 있는 어획물 또는 그 제품의 종류는 다음 각 호에 해당하는 어업의 종류별로 각각 어획한 어획물과 그 제품으로 한다. 1. 근해어업 중 영 제21조제1항제1호부터 제12호까지, 제15호부터 제18호까지 및 제20호에 해당하는 어업 2. 연안어업 3. 구획어업 중 젓새우를 포획하는 해선망어업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제66조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제67조

제67조(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등)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29조제1항 및 제2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휴업하거나 그 휴업기간이 끝나기 전에 어획물운반업을 계속하려는 자는 각각 별지 제60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휴업신고서 또는 별지 제61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재개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68조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

등록사항의 변경

제69조

제69조(등록사항의 변경) 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1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는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변경사유가 발생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2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사항 변경신청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과 그 변경사실을 증명하는 서류를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주소를 변경하거나 성명을 바꾼 경우 2.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법인이나 공동으로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그 대표자를 변경한 경우 3. 어선의 명칭을 변경한 경우 4. 어선의 톤수, 기관의 마력 또는 주요 제원을 변경한 경우 ② 제1항에 따른 신청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법인 등기사항증명서를 확인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신청을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해당 어획물운반업등록증에 적은 후 신청인에게 발급해야 하고, 그 변경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제70조

제70조(어획물운반업의 폐업신고) ①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9조제3항에 따라 어획물운반업을 등록한 자가 어획물운반업을 폐업하거나 할 수 없게 된 경우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60일 이내에 별지 제63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에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하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획물운반업등록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폐업신고를 수리한 경우에는 그 사실을 해당 신청인의 주소지를 관할하거나 등록한 어선의 선적항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자가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 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④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제71조

제71조(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의 기록ㆍ관리)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다음 각 호에 관한 사항을 별지 제64호서식의 어획물운반업 등록대장에 기록하고 관리해야 한다. 1. 제64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2. 제67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휴업 신고 3. 제69조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사항의 변경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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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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