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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제66조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① 법 제51조제3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이 취소된 자와 해당 어선에 대한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기간은 별표 12와 같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6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신청을 받은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의 등록 제한기간에 해당하는지 여부를 관계 행정기관을 통해 확인하거나 직접 확인ㆍ조사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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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6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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