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68조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법 제54조에서 준용하는 법 제44조제1항에 따른 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은 별표 13과 같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68조(어획물운반업 등록의 제한 및 조건),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