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제76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신고)
①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어구생산업 또는 어구판매업을 신고하려는 자는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서를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제출받은 담당 공무원은 「전자정부법」 제36조제1항에 따른 행정정보의 공동이용을 통하여 다음 각 호의 서류를 확인해야 한다. 다만, 신청인이 제2호의 서류 확인에 동의하지 않는 경우에는 해당 서류를 첨부하도록 해야 한다.
1. 법인 등기사항증명서
2. 주민등록표 초본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서를 받으면 신고 내용을 확인한 후 별지 제71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신고인에게 발급해야 한다.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사업의 유형
5. 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의 품목명, 어구 또는 어구자재의 생산국 및 보관 장소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제78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폐업신고)
① 어구생산업자등이 법 제71조제2항에 따라 그 업을 폐업하였을 때에는 그 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에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다만,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첨부할 수 없는 경우에는 해당 신고서에 그 사유를 적어야 한다.
②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이 「부가가치세법」 제8조제8항에 따른 폐업신고를 같이 하려는 경우에는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와 「부가가치세법 시행규칙」 별지 제9호서식의 폐업신고서를 함께 제출해야 한다. 이 경우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출받은 폐업신고서를 지체 없이 관할 세무서장에게 송부해야 한다.
③ 관할 세무서장이 「부가가치세법 시행령」 제13조제5항에 따라 같은 조 제1항에 따른 폐업신고서를 제출받아 이를 해당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송부한 경우에는 관할 세무서장이 폐업신고를 받은 때에 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폐업신고서가 제출된 것으로 본다.
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제79조(어구생산업자등의 기록의무) 어구생산업자등은 법 제72조제1항에 따라 생산하거나 판매한 어구의 종류ㆍ구매자 및 수량 등을 별지 제72호서식의 어구생산ㆍ수입ㆍ판매 장부에 기록하고 보존해야 한다.
영업정지 등
제80조(영업정지 등) 법 제73조제1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등에 대한 영업정지 및 영업폐쇄명령 기준은 별표 14와 같다.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실태조사의 범위 등
제82조(실태조사의 범위 등)
① 법 제75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생산ㆍ유통ㆍ사용ㆍ관리 및 폐어구와 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에 관한 실태조사(이하 "실태조사"라 한다)의 범위는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구의 생산ㆍ유통 및 사용 현황
2. 폐어구ㆍ유실어구의 발생 현황
3. 폐어구ㆍ유실어구의 수거ㆍ처리 및 재활용 현황
4. 친환경 어구의 개발 및 보급 현황
5.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 관리ㆍ수거ㆍ처리 관련 업체의 현황
6. 그 밖에 효율적인 어구 및 폐어구ㆍ유실어구의 관리ㆍ수거ㆍ처리를 위한 정책의 수립 및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실태조사는 5년마다 실시하며, 필요한 경우에는 임시조사를 실시하여 실태조사를 보완할 수 있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실태조사를 하려는 경우에는 조사의 내용ㆍ방법 및 조사기간 등을 포함한 조사계획을 수립하고, 이를 조사대상자에게 미리 알려야 한다.
④ 실태조사는 현장조사, 서면조사나 정보통신망 등을 이용한 방법으로 실시할 수 있다.
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제83조의2(어구관리기록부 작성 및 유실어구 신고)
① 법 제76조의2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업"이란 다음 각 호의 어업을 말한다.
1.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
2. 영 제21조제1항제1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
3. 영 제21조제1항제15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4. 영 제21조제1항제17호에 따른 근해통발어업
② 법 제76조의2제1항에 따라 어업인이 작성해야 하는 어구관리기록부는 별지 제72호의2서식과 같다.
③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른 신고의 대상이 되는 유실된 어구의 규모는 다음 각 호의 구분과 같다.
1. 제1항제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의 경우: 자망 1천미터 이상
2. 제1항제2호에 따른 근해안강망어업의 경우: 안강망 1통 이상
3. 제1항제3호ㆍ제4호에 따른 근해장어통발어업 또는 근해통발어업의 경우: 통발 100개 이상
④ 어업인은 법 제76조의2제2항에 따라 유실어구의 신고를 하려는 경우에는 별지 제72호의3서식의 유실어구 신고서를 입항 후 24시간 이내에 행정관청 또는 해양경찰서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⑤ 제4항에 따라 신고를 받은 행정관청(해양수산부장관은 제외한다) 또는 해양경찰서장은 신고 내용을 해양수산부장관에게 통보해야 한다.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2. 수거 해역에 어구를 설치한 자
3. 어구 수거 방법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제85조의2(어구보증금 부과 대상 어구ㆍ부표의 범위) 영 제49조의2제3호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어구등"이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것을 말한다.
1. 「수산자원관리법 시행령」 제7조의2제1항제1호라목에 따른 어업인 아닌 자의 수산자원 포획ㆍ채취에 사용되는 통발
2. 영 제21조제1항제11호에 따른 근해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3. 영 제22조제1항제6호에 따른 연안자망어업에 사용되는 그물
4. 「양식산업발전법」 제10조제1항제1호부터 제6호까지의 규정에 따른 양식업에 사용되는 부표
어구보증금의 기준
제85조의3(어구보증금의 기준) 법 제81조제1항 전단에 따른 어구보증금(이하 "어구보증금"이라 한다)의 기준은 별표 16과 같다.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영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제85조의5(미환급보증금 산출 등)
① 법 제82조제1항 각 호 외의 부분에 따른 미환급보증금(이하 "미환급보증금"이라 한다)은 별표 17의 미환급보증금 산출 계산식에 따라 산출한 각 어구등별 미환급보증금을 더한 금액으로 한다.
②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2조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의 사용계획 및 실적을 보고하는 경우에는 별지 제73호의4서식의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매년 3월 31일까지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전년도의 미환급보증금의 산출 명세에 관한 서류
2. 법 제82조제1항 각 호의 용도로 사용한 전년도의 비용 명세에 관한 서류
3. 전년도 회계연도의 결산서(「공인회계사법」에 따른 공인회계사 또는 같은 법 제23조에 따른 회계법인의 감사의견서를 포함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제2항에 따라 미환급보증금 사용계획 및 실적 보고서를 제출받은 경우에는 그 내용에 대한 검토 결과를 어구보증금관리센터에 통보해야 한다.
④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제3항에 따라 검토 결과(개선필요사항이 있는 경우만 해당한다)를 통보받은 경우에는 그 통보일부터 60일 이내에 개선계획을 작성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 그 밖에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