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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제77조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① 법 제71조제2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법 제71조제2항에 따른 어구생산업자 또는 어구판매업자(이하 "어구생산업자등"이라 한다)의 성명 2. 사업장의 명칭 또는 전화번호 3. 사업장 소재지 4. 사업의 유형 5. 어구의 명칭 및 어구자재의 품목명, 어구 또는 어구자재의 생산국 및 보관 장소 ② 법 제71조제1항에 따라 신고한 사항을 변경하려는 어구생산업자등은 그 변경사유가 발생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70호서식의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변경신고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당 사업장을 관할하는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 2. 변경사항을 증명하는 서류 ③ 제2항에 따른 변경신고를 받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그 변경사항을 반영하여 어구생산업ㆍ어구판매업 신고증을 새로 발급하거나 제2항에 따라 제출된 신고증에 그 변경사항을 적어 발급해야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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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77조(어구생산업 및 어구판매업의 변경신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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