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85조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① 행정관청은 법 제79조제1항에 따라 폐어구 및 유실어구를 수거ㆍ처리하기 위한 집하장 및 어구 보관장소를 「해양폐기물 및 해양오염퇴적물 관리법 시행규칙」 제19조제1항에 따른 해양폐기물 집하장 등의 시설과 통합하여 운영할 수 있다. ② 법 제79조제2항에 따른 폐어구 및 유실어구의 관리대장은 별지 제73호서식과 같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폐어구 집하장 등의 설치기준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