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제85조의4

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① 법 제81조제2항 단서 및 영 제49조의3제2항에 따라 어구보증금의 환급을 신청하려는 자는 별지 제73호의2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법 제83조제1항에 따른 어구보증금관리센터(이하 "어구보증금관리센터"라 한다)에 제출해야 한다. 1.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른 어구등(영 제49조의2에 따른 어구ㆍ부표를 말한다. 이하 같다)의 분실에 대해 「자연재해대책법 시행령」 제71조제2항에 따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이 발급한 피해사실확인서 2. 영 제49조의3제1항에 따라 분실한 어구등의 구입에 관한 증명 서류 ② 제1항에 따라 신청서를 제출받은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어구보증금의 환급 여부를 결정하여 별지 제73호의3서식의 어구보증금 환급여부 통지서에 따라 신청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4(어구보증금의 환급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