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조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