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조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어구의 표시 방법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① 법 제76조제1항에서 "해양수산부령으로 정하는 사항"이란 다음 각 호의 사항을 말한다. 1. 어구 소유자의 성명 및 연락처 2. 허가를 받은 어선의 명칭 및 어선번호 3. 허가받은 어업에 사용되는 어구 일련번호 ② 법 제76조제1항에 따른 어구의 표시 방법은 별표 15에 따른다.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3조(어구의 표시 방법),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