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제81조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74조제1항에 따라 어구의 판매량과 판매장소 및 판매방법 등을 제한하려는 경우에는 법 제95조에 따른 중앙수산조정위원회(이하 "중앙위원회"라 한다)의 심의를 거쳐 그 제한 내용을 결정해야 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1조(어구 판매량 등의 제한 절차),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