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4조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2. 수거 해역에 어구를 설치한 자 3. 어구 수거 방법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6장 어구의 관리 등 →

제6장 어구의 관리 등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