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4조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2. 수거 해역에 어구를 설치한 자 3. 어구 수거 방법
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행정관청은 법 제77조에 따라 어구 수거 해역 및 기간을 정한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기관의 인터넷 홈페이지에 공고해야 한다. 1. 어구 수거 해역의 범위ㆍ면적 및 어구 수거 기간 2. 수거 해역에 어구를 설치한 자 3. 어구 수거 방법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4조(어구 수거 해역 및 수거 기간의 지정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