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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제85조의6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어구보증금관리센터는 법 제84조제1항 및 영 제49조의4제2항에 따라 재정적ㆍ기술적 지원을 받으려는 경우 별지 제73호의5서식의 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서에 다음 각 호의 서류를 첨부하여 해양수산부장관에게 제출해야 한다. 1.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대한 사업계획서 2. 소요경비 산출명세서 3. 그 밖에 어구등의 회수율 제고에 관한 사항으로서 해양수산부장관이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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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5조의6(재정적ㆍ기술적 지원 신청 등),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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