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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제86조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① 해양수산부장관은 법 제86조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을 실시하려는 경우에는 다음 각 호의 사항이 포함된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수립해야 한다. 1. 시범사업의 목표 및 추진체계에 관한 사항 2. 시범사업 실시기간 3. 시범사업 대상자 선정 절차 및 방법 4. 달리 적용되는 어업규제 완화 내용 5. 그 밖에 시범사업의 시행에 필요한 사항 ② 해양수산부장관은 제1항에 따른 시범사업 실시계획을 중앙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확정하고 그 내용을 공고해야 한다. ③ 해양수산부장관은 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을 효과적으로 실시를 위하여 필요하다고 인정하는 경우에는 미리 관계 기관 및 단체와 협의하고 관계 전문가의 의견을 수렴해야 한다. ④ 제1항부터 제3항까지에서 규정한 사항 외에 시범사업의 실시에 필요한 세부사항은 해양수산부장관이 정하여 고시한다.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7장 수산업의 육성 →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86조(어업규제 완화 시범사업의 실시),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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