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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제30조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영 제18조에 따른 공고에 포함되어야 하는 사항은 다음 각 호와 같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및 어업면허기간 3. 어장의 위치와 구역 및 면적 4. 처분 내용 5. 처분 일시 6. 어업권자의 성명ㆍ주소와 생년월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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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30조(면허어업에 관한 처분의 공고),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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