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 북마크무료 회원가입

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면허어업의 취소

제28조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① 어업권자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면 해당 어업권자는 어업을 목적으로 하지 않는 법인이나 단체에 해당하게 된 날부터 30일 이내에 별지 제27호서식의 면허사항 변경신고서를 시장ㆍ군수ㆍ구청장에게 제출해야 한다. ②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제1항에 따른 신고를 받으면 일정기간을 정하여 신고인이 해당 기간 내에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되지 않도록 자격을 갖추거나,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으면 해당 어업권을 취소할 수 있음을 신고인에게 통지해야 한다. ③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법 제34조제2호에 해당하게 된 어업권자가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면 법 제34조에 따라 면허를 취소할 수 있다. 1. 제1항에 따른 신고기간 내에 신고를 하지 않은 경우 2.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자격을 갖추지 못한 경우 3. 제2항에 따른 일정기간 내에 어업권을 이전 또는 포기하지 않은 경우

법령 전문 보기 → · 이 조문이 속한 장 열기: 제2장 면허어업 →

제2장 면허어업의 다른 조문

이 페이지는 공식 출처의 한 시점 판본입니다. 이후 개정·폐지가 반영되지 않았을 수 있으니, 효력은 국가법령정보센터의 현행 법령에서 확인하세요. · 공식 원문 보기 ↗ · 2026. 7. 12. 기준 데이터

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8조(면허어업의 취소),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이어서 찾아볼 법령