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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어업권 취소의 통지

제29조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시장ㆍ군수ㆍ구청장은 어업의 면허를 취소한 경우에는 법 제35조에 따라 다음 각 호의 사항을 해당 등록권리자에게 통지해야 한다. 1. 어업의 종류 및 어구의 명칭 2. 어업면허번호 3. 어업면허기간 4. 어업면허의 취소사유와 취소일자 5. 어업권의 경매를 신청할 수 있다는 내용과 그 신청기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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인용 형식「수산업법 시행규칙」 제29조(어업권 취소의 통지),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LawPlayer, 2026. 7. 12. 기준

출처: 국가법령정보센터(법제처) — Korea Ministry of Government Legislation, KOGL Type 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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